사실상 불법이죠 ㅎㅎ
신상에 대한 조회라는게 어찌되었건 공무로서의 명분이 있어야 가능함..
단순히 주민조회로 현재 어디살고 집전화번호는 뭔지
차량조회로 차는 소유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이정도만 하려고해도 일단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냥은 못함
(경찰도 마구잡이 조회할땐 특수하게 검문을 해야할때나 사건때문에 수십수백명 리스트 놓고 싸그리 조회할때 이럴때만 가능)
거기서 더 깊이 조회가 들어가려면(전과조회등) 사건 맡은 경찰관, 담당 팀장, 과장급까지는 적어도 승인이 나야합니다.
공안조회까지 들어가면 공안 담당 형사과장, 높이는 서장까지 결재라인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