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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3 13:13
흥신소에서
 글쓴이 : 용팔이
조회 : 925  

제가 학교  다닐때  좋아했던 아이 근황 알고 싶어서  부탁하는거  불법일까요? 아니라면  돈은 얼마나 들런지ㅋ  생년 월일을 아는데 공무원 지인에게 부탁하는건...그것도  불법에  공권력 남용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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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15-01-03 13:13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이던 경찰이던 개인의 신상을 추적하는건 불법입니다.
     
용팔이 15-01-03 13:16
   
흥신소도 불법이군요ㅋ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튜벨라미 15-01-03 13:25
   
사실상 불법이죠 ㅎㅎ
신상에 대한 조회라는게 어찌되었건 공무로서의 명분이 있어야 가능함..

단순히 주민조회로 현재 어디살고 집전화번호는 뭔지
차량조회로 차는 소유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이정도만 하려고해도 일단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냥은 못함
(경찰도 마구잡이 조회할땐 특수하게 검문을 해야할때나 사건때문에 수십수백명 리스트 놓고 싸그리 조회할때 이럴때만 가능)
거기서 더 깊이 조회가 들어가려면(전과조회등) 사건 맡은 경찰관, 담당 팀장, 과장급까지는 적어도 승인이 나야합니다.
공안조회까지 들어가면 공안 담당 형사과장, 높이는 서장까지 결재라인 탐..
매튜벨라미 15-01-03 13:27
   
근데 내가 만약에 조사관이나 형사다 하면
마음 먹으면 주민조회 정도는 그냥 슬쩍 할수도 있겠죠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빵하나 꼬불치는 수준으로 은근슬쩍 할라면 그리 어려운건 아님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얼큰이 15-01-03 14:05
   
상대방이 참 기분 좋아라 하겟다. 신종 스토커
처용 15-01-03 14:10
   
님과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세요;;

순수한 내초딩시절은 동창회에서 망가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