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간통남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면
도리어 간통녀의 남편과 일행들이 폭행죄로 잡혀들어가는 상황임.
더구나 간통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을 해도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특히 학교-직장선배나 상사들(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축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자면....
나이 40대 이상 접어들면 제 아무리 배우자가 미스-미스터 코리아급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 10년 이상 연차가 되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권태기가 오기 때문에
상당수의 선배-상사들이 애인 또는 일명 오피스와이프 등을 두고 있더군요~~~
이제는 일부일처제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물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지해야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일회성적인 일탈과 외도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