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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0 17:48
리쌍 사건에 대한 팩트...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924  

1.임차인 서씨는 전 건물주에게 2년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구두계약 5년을 입증한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못함)

2.리쌍은 그건물을 구입하기위해 빚을 냈다.(리쌍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었기 떄문이다)

3. 리쌍은 계약서대로 2년 계약완료하면 서씨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4. 임차인 서씨는 리쌍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언론에 감성팔이를 시전하였다.

5. 리쌍은 어쩔수 없이 자기들은 본적도 없는 권리금 1억 8천을 내주면서 지하 1층과 주차장 사용을 하기로하고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안 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시 명시했다


6. 그 과정에서 1층 주자창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는 임차인 서씨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함

(이 과정 그러니까  2013년에 임차인 서씨를 대표로 맘상모라는 모임이 만들어짐 )

7. 해당 구청에서 민원이 많아지자 주차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리쌍이 임차인에게 요청 했지만  임차인 서씨는 그걸 거절하고 리쌍에게 주차장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소송을검

※참고로 우리나라 주차장용도 변경될 경우는 주차장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주차장 용도를 변경했을때 주위에 지장이 없어야함.

8. 리쌍은 임차인 서씨를 역으로 고소 하고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주었음 하지만 여전히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9. 결국 계속 주차장에서 장사를 해오던 서씨는 다시금 계약기간이 만료됨.

10. 서씨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연장을 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11. 리쌍은 법원에 서씨 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고 승리함. 

12. 법원이 2번이나 서씨에게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아 얼마전에 용역을 불러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함.

13.임차인 서씨는 여전히 각종 언론에 감성팔이를 시전중이고 이에 공조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몇몇 정치인들이  임차인 서씨를 도와줘서 현재는 중지상태

14. 임차인 서씨와 맘상모는 이 때 리쌍의 집에서 불법시위를 함 
 (이날 자기가 올린 영업사진에 비위생적인 사진이 올라와서 식품위생법위반에도 걸릴수있음)

15. 얼마전에 맘상모에 자기가 올린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쌍이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려 했던 건 아냐. 1억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어. 에도 없는 보상금을 선뜻 준다는 건 다른 건물주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배포였어. 1년 반만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보상금으로 제시하고. 당시로선 아주 훌륭한 건물주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이야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장사하려 해도 기존의 상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지만, 그 때 법은 안 그랬거든.

그런데 우장창창은 좀 건방졌어. 건물주의 호의를 거절했지. 돈을 더 달라고 했냐고? 그렇지는 않았어.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지. 왜냐면 그 당시 그 동네 권리금은 우장창창이 문 열 때랑은 또 달랐거든. 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거야. 새로 그 동네 가게를 열려면 엄청나게 더 큰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다 달래니? 그 당시는 그런 법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리쌍이 그건 싫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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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달라는 거냐고?

권리금에 대한 오해 중 큰 것 중 하나가 “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냐”야.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떼쓰는 임차상인은 없어.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잘 말려줄게. 다만 “건물주도 장사를 하려면 아무리 자기건물이라도 기존에 있던 상인에게 시세대로의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가 맘상모의 주장이고, 2015년에 통과된 법의 핵심 내용이야. 물론 건물주라고 천년만년 장사할 건 아닐테니, 나중에 가게 빼고 나갈 때 권리금을 다음 상인에게 받으면 될테고. 아름답고 깔끔하지 않아? 이 법이 생긴 게 2015년인데, 만약 진작부터 있었다면 2013년 당시 리쌍이 우장창창을 내보내고 쌍포차센터를 열때 권리금을 1억 8천만원만 주었을까? 아무리 건물주라도 그건 너무 깎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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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내가 투자할때에 비해서 지금 이쪽 권리금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4억을 내놔라는 말입니다. 
<임씨가 처음에 계약할때 권리금은 2억 7500이었답니다. 뭐 가계 꾸미는거 포함해서 4억이 넘었답니다.>

16. 현행 법률로 환상보증금 3억이 넘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로 3개월전 부터 계약 만료까지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대려와서 계약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임차인 서씨가 꺵판치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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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굴 16-07-10 17:55
   
항상 말하지만,

악한 약자는 편들거나 보호할 필요없음.
     
나이thㅡ 16-07-10 17:57
   
저 사람은 약자도 아니죠.... 약자인척 코스프레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 전 직업이 재개발업자 였다고 하던데요...
겨리 16-07-10 18:02
   
가끔 보면 연예인 돈 쉽게버니 당해도 싸다라는 심리가 있는거같아요.
아라미스 16-07-10 18:03
   
서민 코스프레하는 악질인간임..
비좀와라 16-07-10 18:05
   
역시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애당초 주차장에서 영업을 했을 때 구청이 리쌍에게 벌칙금을 물게 하거나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안일어 나지요. 원래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서 사용하면 중죄에 속합니다. 건물 사용 허가 조건에 일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명시되어 있기에 건축법 위반으로 주위가 묵인하면 그냥 묵인하나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철거내지는 벌칙금 물립니다. 여기에 연예인 프리미엄 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미룬것이 화근이 된것 입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 안생기는 것 입니다.

건물의 무단 형질 변경등에 대한 징벌과 세금은 건물주가 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의 건물에 대한 세금과 건물의 감각상각 비용 등등을 내면 되는 것 입니다. 상권이란 것이 빨리 형성이 안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상권이 형성되어서 돈 돼는 것에 대한 권한만 챙기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의무는 안 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임대료로 모든 것이 해결 된다고 보시나요? 임대료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보상 분보다 많은 것이고 지금은 물가가 너무 뛰기에 이것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무슨 건물주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 네들이 엄청난 부자도 아닙니다. 자꾸만 이상한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이thㅡ 16-07-10 18:14
   
본문의 6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용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임차인 서씨가 지기로 하고 지하1층과 주차장 사용을 할수 있게 계약했습니다.
     
마일드커피 16-07-10 19:24
   
그렇지요 법대로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지요
법원이 퇴거를 명령해도 더 민주의 정치가들 같은 인간들이 도와주니 법이 집행이 안되는거지요

임차인 서씨나 서씨를 도와주는 세력이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치는 거지요
흙탕물 16-07-10 18:06
   
이문제에 정치인이 개입 할지는 몰랐는데 벌써 개입 했더군요 이게 뭐라고 정치인이 나서고 좌파정당 몇몇이 나서고

저사람 진짜 서민 맞나요? 진짜 서민이면 이렇게 일 커지지도 않았겠죠?
     
마일드커피 16-07-10 19:20
   
진짜 이 문제에 임치인 서씨를 지지하는 더민주의 의원들은
ㅁㅊ것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잔향 16-07-10 18:32
   
왜 이런문제를 정치인이 개입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더불어민주당 그 인간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답디까!
저건 그냥 악질이에요 항상 임차인이 약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들기름 16-07-10 18:39
   
초기 기사들이 전부 서씨라는 사람 편이더군요. 연줄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건지..
9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영세업자는 아니겠죠.
선괴 16-07-10 18:59
   
이건진짜 슈퍼을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