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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21:08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결의 11호
 글쓴이 : 혼슈상륙
조회 : 893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 얻은 고급 정보를 특정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퇴임 직후에 어떠한 종류의 정부직(선출직과 임명직 포괄)이든 맡는 일을 삼가야 한다."







위 두 문장이 '유엔 총회 결의 11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사무총장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 결의는 그다지 엄격하게 준수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결의는 단지 존중해야 할 관행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 '트뤼그베 리' = 퇴임 4년 뒤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스후스 주지사 및 산업장관직 수행.

2대 '함마르셀드' = 임기 중 사망 

3대 '우 탄트' = 초정파적 국제기관 (애들레이 스티븐슨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4대 '쿠르트 발트하임' = 대선에서 패배한 뒤 유엔사무총장에 당선, 퇴임 후 재선에 출마하여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카야르' =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갔으나 패배, 이후 2000년부터
페루 총리직 수행. 프랑스 주재 대사에도 임명.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 초국적 국제기관 (프랑코포니, 유엔 싱크탱크 사우스센터 이사회, 이집트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사.

7대 '코피 아난' = 비영리적 독립재단 (코피 아난 재단)을 이끌며 유엔 특사로 활동. 시리아 내전 종식에 힘씀.

8대 '반기문' = ?



이상 유엔 결의 11호와 역대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관해 간략하게 나열해봤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적 신의를 위해 '되도록'이면 정부직 수락을 지양해야하나, 

법적으로는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전임 유엔사무총장들의 예를 볼 때 정부직 수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임 이후 4년 이상의 휴지기를 거친 후 직을 수락했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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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bryan 17-01-12 21:24
   
탐욕의 기름장어 ㄷㄷㄷ
하이1004 17-01-12 21:27
   
저기 결의가 중요 한거 결의안이 대북제재 할때도 결의안 부터 들어가고 제재 하는데...
난나야 17-01-12 21:32
   
거기서 빠진내용이 있네요...

"퇴임직후" ... 역대 유엔사무총장중 퇴임직후 정부직이나 선출직을 수행한 사람 없음.....
도편수 17-01-12 21:54
   
유엔결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는지...

전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것이 뻔하죠. 노욕에 눈이 멀어 뵈는게 없는겁니다.
카페라테 17-01-12 22:14
   
국가 망신ㅉㅉ
griaso 17-01-12 23:55
   
유엔총장도 지가 잘나서 된줄 알고있겠죠 뭐^^
노무현때 정세가 한국이 친중러에 코피아난이 하도 서방비난만 하고 유엔비리는 나몰라라해서 그나마 말좀통하는놈 세우자 하고 미국이 밀어준거 얻어걸린건데...
 
이사람은 실질적 자기능력이나 인지도가 어느수준인지 잘 모르는듯. 유엔총장이 무슨 세계대통령인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