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 얻은 고급 정보를 특정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퇴임 직후에 어떠한 종류의 정부직(선출직과 임명직 포괄)이든 맡는 일을 삼가야 한다."
위 두 문장이 '유엔 총회 결의 11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사무총장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 결의는 그다지 엄격하게 준수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결의는 단지 존중해야 할 관행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 '트뤼그베 리' = 퇴임 4년 뒤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스후스 주지사 및 산업장관직 수행.
2대 '함마르셀드' = 임기 중 사망
3대 '우 탄트' = 초정파적 국제기관 (애들레이 스티븐슨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4대 '쿠르트 발트하임' = 대선에서 패배한 뒤 유엔사무총장에 당선, 퇴임 후 재선에 출마하여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카야르' =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갔으나 패배, 이후 2000년부터
페루 총리직 수행. 프랑스 주재 대사에도 임명.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 초국적 국제기관 (프랑코포니, 유엔 싱크탱크 사우스센터 이사회, 이집트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사.
7대 '코피 아난' = 비영리적 독립재단 (코피 아난 재단)을 이끌며 유엔 특사로 활동. 시리아 내전 종식에 힘씀.
8대 '반기문' = ?
이상 유엔 결의 11호와 역대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관해 간략하게 나열해봤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적 신의를 위해 '되도록'이면 정부직 수락을 지양해야하나,
법적으로는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전임 유엔사무총장들의 예를 볼 때 정부직 수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임 이후 4년 이상의 휴지기를 거친 후 직을 수락했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