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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9 00:32
차디찬 인삼밭에 9개월 아들 버려 숨지게 한 '독한 엄마' 체포
 글쓴이 : 엣지있게
조회 : 893  

충남 홍성의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버린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아이는 유기된 지 1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홍성의 한 인삼밭에 9개월 난 아들 B군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A씨 가족에게서 "A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 인삼밭에서 숨진
B군을 발견했다.

B군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 아이가 버려져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와  ㅁㅊ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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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7-11-29 00:34
   
유기치사로 받으려고 용쓰네

저런거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으로 처벌해야
두둠칫 17-11-29 00:37
   
요즘 참...이런 기사를 보게되서 슬프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 자식 아니어도 지진났을 때
몸바쳐 아기들 지키는 가 하면 저렇게 9개월밖에 안된 친자식을 이 추위에 죽으라고 내버리는 어미가 있군요.
말좀하자 17-11-29 00:42
   
엄마가 워마드 폐미인가 어린남아는 다 죽여야한다고 떠들던데....
그대가날 17-11-29 00:44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집유 4년
- “산후우울증·심신미약상태서 범행 고려”
태어난지 4개월이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친정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산후우울증+심신미약 으로 집행유예 예상
     
헬로가생 17-11-29 01:24
   
미친...
개짖는소리 17-11-29 00:45
   
아 ㅡㅜ
유랑선비 17-11-29 01:19
   
동물도 안할짓을..
헬로가생 17-11-29 01:24
   
에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