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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9:45
아 저작권법 참고인 조사라는게 뭔가여?
 글쓴이 : 태양권
조회 : 893  

아까 저작권법때문에 그런데여 피의자 아니고 참고인이라는데
전화 해야 할까여 무시해야할까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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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7-12-12 19:46
   
전화하세요..
전쟁망치 17-12-12 19:46
   
이런 경우는
전화해서 알아 보는 것이 최고예요
물어봐 17-12-12 19:50
   
무시...
참고인은 아무런 법적 제제
없습니다

글구 태양권님이 저작권 갖고
있는거 있나요? ㄷㄷㄷ
가해자 아님 참고인 괜히 알아
볼려고 하다 가해자가 됩니다
참치 17-12-12 19:54
   
낚여서 가면 첡컹철컹.. ㅋ
다정한검객 17-12-12 19:54
   
일단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가보면 피의자되는거 순식간....
     
태양권 17-12-12 19:56
   
그럼 무시해야 되나요?
          
다정한검객 17-12-12 20:00
   
무시하다니요?
큰일날소리하시네...
가보세요...뭐가 걸린건지 알아야 대처를 하지요
저작권이면 아마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정도 나올겁니다
민사는 따로 진행되구요
원래 목적이 민사소송이라서 기소유예 받으면 민사걸겁니다.

가급적 합의하지마세요
지금 기획고소금지법안도 올라가있는 상태고...
아무튼 민사재판 받는게 상대방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하든 합의로 돈뜯어내려고하죠
               
도르르르 17-12-12 20:04
   
ㅋㅋ.
정답입니다.
민사 거는 상대방도 사실 귀찮기는 마찬가지.
합의하면 민사거는 쪽이 가져가는 돈도 많고.
민사 끝까지 가서 판사 판결 나면.
잘하면 합의금도 없고.
뭐 잘못되어도. 합의금보단. 훨씬 낮아짐.
문제는...
민사하는 비용, 정신적 고통, 절차 등등이 힘들어서 대다수가 합의해버림.
               
다정한검객 17-12-12 20:26
   
저작권중 소설같은거 아니고  음악이나 영화면 좀 복잡해지고 ...
음란물이면...  심각한 상황인거죠
그러니 가서 뭔지 알아보세요
요호로 17-12-12 19:57
   
ㅡ.ㅡ; 그냥 전화해요
여기서 무슨 답을 얻으려 그래요
다들 개 일자무식 뿐인데 ㅜ.ㅜ
     
전쟁망치 17-12-12 20:00
   
님이 그렇다고 다른분들 까지 일반화는 하지 맙시다
도르르르 17-12-12 19:59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 후에 나오는거 없으면 끝. 증거가 나오면 피의자로 되는겁니다.
     
다정한검객 17-12-12 20:03
   
괜히 부르는거 아닙니다.
가보면 이미 증거자료 캡춰자료 다 갖춰져있을걸요
고소하는 애들이 다 준비해서 경찰에 고소하니까요
아이피주소가 나와서 빼박이죠

증거 보여주고 이거맞죠?  네... 하는순간 피의자
          
도르르르 17-12-12 20:07
   
그러니까요. ^^;
대다수가 거의 빼박이지만...
그래도. 아청 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들 중에 무죄 받은 사례도 있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활동하면서. 상담해주기도 해서.
협의 없음도 이끌어내본적이 있어요... ㅎㅎㅎㅎ
곧휴가철 17-12-12 20:06
   
http://cafe.naver.com/userjosa  경찰서 가기전에  여기 들어가면 도움이 될껍니다.
KilLoB 17-12-12 20:07
   
가보면 어쩌고 저쩌고후, 수임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면 합의금내라... 그러겠죠.
당사자 상황에 따라 학생이나 직장인... 합의금이 다를것.

소설이나 이런류 받은모양.

낚시에 걸린듯.
도르르르 17-12-12 20:08
   
그런데. 소설 모음집인가요?
그럼. 시간차 고소 들어올텐데.
팬더롤링어… 17-12-12 20:25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거 비추 드리고 경찰서 갔다오셔서 걸리시는게 있다면 아시는 법무사한테 상담 한번 받아 보시길...경찰서 가시면 합의 보실거냐고 경찰이 물어 올겁니다...그러면 절대 합의 보지마시길...합의는 형사판결이후 민사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기소유예 부터 민사걸립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취직전선에 이상이 생기기에 형사 이전에 합의 보시는게 좋으실겁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취업전 대학생들을 주로 노리는것도 그런이유 때문이거든요...민사 들어갔을시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 쓰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귀찮고 일도 많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갑니다..법무서 쓰시면 배상금 에 법무사비 다합쳐서 보통 150 근처 정도 들어가죠...만약 민사에서 상대방이 300근처로 토해 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이 상대방 변호사 한테 전화해서 말잘하시면 대부분 50~100에서 합의 됩니다..만약 민사소장이 날라오고 한달안에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걸로온만큼 100% 다 인정되서 판결 납니다,,
비오는새벽 17-12-12 20:52
   
요새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하고 파파라치등을 고용해서 건수를 잡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걸린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합의를 할것인지, 아니면 재판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 하세요.
특히나 소설 모음 같은 토렌토 자료는 절대 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