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거 비추 드리고 경찰서 갔다오셔서 걸리시는게 있다면 아시는 법무사한테 상담 한번 받아 보시길...경찰서 가시면 합의 보실거냐고 경찰이 물어 올겁니다...그러면 절대 합의 보지마시길...합의는 형사판결이후 민사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기소유예 부터 민사걸립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취직전선에 이상이 생기기에 형사 이전에 합의 보시는게 좋으실겁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취업전 대학생들을 주로 노리는것도 그런이유 때문이거든요...민사 들어갔을시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 쓰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귀찮고 일도 많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갑니다..법무서 쓰시면 배상금 에 법무사비 다합쳐서 보통 150 근처 정도 들어가죠...만약 민사에서 상대방이 300근처로 토해 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이 상대방 변호사 한테 전화해서 말잘하시면 대부분 50~100에서 합의 됩니다..만약 민사소장이 날라오고 한달안에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걸로온만큼 100% 다 인정되서 판결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