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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7 15:00
퇴사방해 및 타사 취직 방해 당하고있습니다
 글쓴이 : 눈틩
조회 : 926  

연륜있는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친구가 이것 때문에 큰 고민이라
조언좀 구해봅니다..

중견ㆍ중소 기업인데  회사에서 제품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회사에 비전도 없고
특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해서 퇴사 후 다른회사로 취직한다 하더군요.

그리고 이직할 회사는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회사라 합니다.

업무는 기존에는 상담사로 일했는데
이직 하고서는 조금 다른분야에서 일한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회사에서 팀장이 그것을 알고
퇴사를 못하게 하고
만약 퇴사를 하면

친구가 취직하기로 한 회사에
이 친구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즉 여기서 일 계속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퇴사해도 니가 윈하는 회사는
못들어 갈 것이다 라고 협박한거죠.


현재 친구는
지금 회사 근로계약이 거의 끝났고
계약종료 이전에 수차례 구두로
퇴사의사도 밝혔으며 그로 인해
퇴사하기로 결정까지 되었는데

퇴사후 동종업계로 재취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팀장이 재취직을 방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재취직을 하기로 한 회사에서는
이미 서류접수가 끝나고 면접까지 하였으며
최종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으나

언제부터 일 할수 있냐는 질문에,
5월 초부터 근로를 시작할 예정으로
사실상 입사결정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정하게 퇴사 후
다른 회사 이직을 하는데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이로인해 재취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고용불이익 등을 받으면

처벌할수 있지 않나요?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민원을 넣어야 할지
노무사 상담을 진행해야할지 걱정된다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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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라이프 18-04-07 15:16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통신'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알리다, 고지하다는 뜻일 겁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나 만들어 놓으세요..
유운 18-04-07 15:17
   
우선 상급자의 퇴사방해건을 음성녹음하세요. 해당사항을 계속 녹음해두시구요
인사담당자와 지속적인 퇴사의견을 나눈는 음성도 여러번 녹음해놓으세요.
그후 사직서를 제출. 이직회사에 입사하십시오.
먼 회사가 상대회사를 관여할수있습니까? 사장이 서로 친척이나 피붙이면 가능할려나 쓰잘데없는 협박은 음성녹음으로 만일 취업방해시 해당 증거건으로 사용할수있을겁니다.
로켓토끼 18-04-07 21:12
   
문자나 통화내용등 증빙물건만 어느정도 확보하고 노동부 찾아가세요.. 한방에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