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인지 특정할수 있어야 고소가 돼요.윗분 말씀처럼 아이디한테 욕설 해봐야 고소못해요. 만약 고소가 될려면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아이디의 사람이 어디살고 누구이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내가 욕먹으면 그사람들이 그걸보고 현실의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정도여야 해요. 사이버상의 아이디한테는 그게 힘들죠. 예전에 게임내에서 아이디 한테 욕했는데 고소가 성립된적이 있긴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길드에서 정모도 하고 친분도 쌓아서 그 아이디의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아는사람이 많아서 명예훼손이 성립된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은 이름 자체가 자기자신이라고 모두 아니까 연예인한테 욕하면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하죠. 연예인이라고 되고 일반인이라고 안되는 불공평이 아니라 당연한거에요.
사이버모욕죄가 그냥 온라인상에서 나를 욕설했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만인에게 알려진 특정된 대상이라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거구요.
나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만 가지고 욕설을 해봐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충족 시킨 고소장을 제출하면 받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