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뉴스) 김 존슨 특파원
시마네현의 미조구치선효에 지사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쿄오도통신과 시사 통신이 8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조구치 지사는 이 날, 미야코시광?오키나와·키타카타 영토 담당상을 만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교섭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건네주었다.
미조구치 지사는 「타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각의 결정해, 일본 정부 주최로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일도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통지를 했다.
현은 2005년 3월에 「타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조례로 만들어, 그 다음 해부터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미야코시 담당상은 요망서를 받은 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시마네현과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