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친다.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국내 체류 기간 중에는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한국도 유럽꼴 나는거 시간문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