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 교사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우선 대국적 의미에선 알권리 = 인권은 아니란 것엔 어느정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공감이나 이슈가 되는 것엔, 그만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마저 완전히 통제할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다만, 2자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들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이것은 범인을 보는 대중의 의식인데, 이것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슴.
그 애미에 그 자식이네?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니깐요.
그러나, 형확정 이전에 범인확정인 상황이잖아요?
범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신상털이는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나,
이 찌질이 교사는 범인확정된 상황이며, 그 죄명이 겁나게 더럽고, 도덕성에 어긋남.
선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