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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11:17
알 권리 vs 인권
 글쓴이 : 귀찾
조회 : 920  

피해자, 학부모 및 국민의 알 권리인가

범죄 피고인의 인권인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천하의 몹쓸짓을 한 교사인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상 털고 그러는건 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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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08-30 11:20
   
솔직히 궁금해서 얼굴 찾아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남. 길거리서 만나도 모를것같네요.
인커리지 17-08-30 11:24
   
일본,대만,미국은 얼굴공개합니다. 형이 확정된게 아니라 이미 범죄정황 확실한데 당연히 알권리가 중요하죠.

아동성범죄는 다깝니다. 가족들이 불쌍하지만 아동관련범죄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거요? 조두순이 새끼보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보호해줘서 탈이죠.
Mahou 17-08-30 11:28
   
찌질이 교사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우선 대국적 의미에선 알권리 = 인권은 아니란 것엔 어느정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공감이나 이슈가 되는 것엔, 그만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마저 완전히 통제할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다만, 2자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들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이것은 범인을 보는 대중의 의식인데, 이것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슴.
그 애미에 그 자식이네?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니깐요.
그러나, 형확정 이전에 범인확정인 상황이잖아요?
범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신상털이는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나,
이 찌질이 교사는 범인확정된 상황이며, 그 죄명이 겁나게 더럽고, 도덕성에 어긋남.
선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뭐꼬이떡밥 17-08-30 11:28
   
글쎄... 제가 손가락질 할 권한은 없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호갱 17-08-30 11:29
   
얼굴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이딴건 알권리 축에도 들지 못함
공공의 이익을 해치기에 미약한 수준인데
저급어그ro 17-08-30 11:33
   
일단 성범죄자 알리미 신상에 등록해야겠죠?
홀로장군 17-08-30 11:36
   
알 권리 = 인권
은 말이 안되는 개 소리죠  어떤 상황이든 인권이 우선이라 봅니다
기레기? 혹은 비난하기를 즐기는 무리들의  헛 소리라 봅니다
알 권리도 인권을 침해 하지않는 범위에서 필요한거죠

인권= 국민 안전
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겟죠
법의 범위내에서 공적인 행위로만 해야 한다 봅니다
설령,
형을 판정받은 범죄자 여도
개인의 신상 털이는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된다 봅니다
법으로 공개된 자료내에서 가능해야 한다 봅니다
     
호갱 17-08-30 11:39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형량은 사회적 가치판단을 통해서 하고요.
          
홀로장군 17-08-30 11:46
   
범죄자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 이랑 큰 상관은 없죠
그냥 까발려서 창피주기 목적이 더 크죠

출소후? 안전을 위해서 제한된 정보 공개라면 몰라도
감옥 갈 범죄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 이라 보긴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냥 범죄에 대한 경각심?  범죄에 따라 혹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크게 설득력이 있진 않을듯

그리고 신상공개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공적으로 해야하는거지
개개인의 신상털이는 안된다 봅니다
심판위원장 17-08-30 11:37
   
적어도 범죄가 확정된 인간의 신상은 필히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달렸다 17-08-30 11:39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판단해야져....

뭐 공공이라는게...그동안 대기업과 소수 기득권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말입니다....ㅎ
자비스런 17-08-30 11:46
   
미국에서 아동성범죄는 중범죄라 신상공개하긴하는데
가족사진까지 돌아다니는건 문제가 있죠.
바야바라밀 17-08-30 11:49
   
죄지은 사람 인권을 먼저 챙겨줘야 하나요? 피해자 인권부터 챙기고..
귀찾 17-08-30 12:01
   
아동은 주권이 없는것인가.

성폭력이라고 했을때 피해자는 학생인가 학생 부모님인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면, 만약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것인가.

소아성애자가 범죄가 아니라 소아성애자가 어린아이를 강제로 간음 할때 아동성범죄가 되는게 아닐까.

ps. 그냥 생각나는대로 짓거려봤어요. 너무 뭐라하지 마세여
레스타 17-08-30 12:05
   
별개사항을 붙여서 연관시켜놓은거 아닌가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겁니다.
왜?
그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
내 인권도 지켜주기 때문이죠.
창근뽕 17-08-30 12:31
   
다른 선진국들은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데 그 나라들은 인권의식이 부족한 국가들이군요.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도 다 공개하는 범죄자 얼굴 공개....결국 다른 선진국들은 인권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후진적인 사회구조였군요.
건달 17-08-30 14:27
   
전 아직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나중에 어느정도 신뢰가 쌓인다면 달라지겠지만요.

예전에 무고로 인생망친 남성 기사가 있었는데...
얼굴까지 공개되었어 봐요. 어쩔뻔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