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 등의 임의적인 출석·동행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이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199조 1항). 임의출석에 의한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조회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사 [Ermittelung, 搜査]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