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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7 14:33
성폭력신고 수사 즉시 가해자 직장에 통보
 글쓴이 : 향균트리오
조회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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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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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8 18-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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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드기 클라스~
페레스 18-07-07 14:41
   
수사만 들어가도 좃된다는 얘기네요 ...

수사해보니깐 아니더라 그래서 무혐의되더라도 이미 직장에 통보된 상태면 더이상 그직장은 다니기 힘들어질겁니다
ㄷㄷㄷ
김석현 18-07-07 14:47
   
무섭네요
뭐꼬이떡밥 18-07-07 14:48
   
공정하고 차별없는나라?

지금 나라가 남자를 정말 차별없이 대하고 있나?
오직O만 18-07-07 14:53
   
이건 좀 심한거 같은데...

작정하고 남자 인생 망치려면 얼마든지 망칠 수 있겠네요.
래빗 18-07-07 14:53
   
미친거 아닌가?  변호사 출신 맞나?
lord 18-07-07 15:11
   
정신나간 나라 된지 오래인 듯.
쥬스알리아 18-07-07 15:19
   
대상은 "몰카를 이용한 성 범죄"인데 이건 수사 시작부터 증거가 명확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기사내용이
부실해도 통찰력 있게 내용을 이해해야죠~
     
김석현 18-07-07 15:22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남성이 앞에 있던 여성에게 몰카촬영을 했다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쥬스알리아 18-07-07 15:25
   
검거돼서 사진이 나왔다면 수사 대상이 될거구, 없다면 증거 없음으로 풀려나겠죠~
단 목격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구요~
     
김석현 18-07-07 15: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9_0010278462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번에 그분이었네... 에궁 시간낭비
          
쥬스알리아 18-07-07 15:32
   
"조사"랑 "수사"는 구분 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김석현 18-07-07 15:34
   
수사

수사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 등의 임의적인 출석·동행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이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199조 1항). 임의출석에 의한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조회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사 [Ermittelung, 搜査] (두산백과)
               
김석현 18-07-07 15:38
   
搜査수사
①찾아다니며 조사(調査)함

분별력 무엇..
                    
쥬스알리아 18-07-07 15:43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시니 제가 할말이 없네요^^
                         
김석현 18-07-07 15:47
   
                         
김석현 18-07-07 15:50
   
잘못을 인정하는건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이죠
별 것 아니지만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
쥬스알리아님이 한단계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쥬스알리아 18-07-07 15:50
   
제가 경솔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석현 18-07-07 15:51
   
오 굿
NobleBlood 18-07-07 20:12
   
죄형법정주의를 아주 무시해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만약 무죄로 판결나며?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 인생은 어떻게 구제할건지?
Misu 18-07-07 22:33
   
동시에 무고죄에 대한 형벌도 수십배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