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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3 13:21
남친 아내한테 폭행당했습니다.JPG
 글쓴이 : 배리
조회 : 6,265  

남친.jpg

남친22.jpg

남친2.jpg



사기죄 같은걸로 고소 못하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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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8-01-23 13:25
   
혼인빙자간음죄, 폭행죄에 해당되지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추측해봤습니다.
     
썬샤인 18-01-23 13:31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된지 오래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형사 벌금 밖에 안나옵니다
          
내일을위해 18-01-23 13:32
   
글쿤요.
          
산딸기 18-01-23 14:41
   
폭행죄(민,형사)+무고죄or협박죄(형사)+알바짤린거 보상(민사)/ 이 정도는 가능할듯 보이는데요
물론 아내에게만 적용..
남편한테는 적용할 죄가 없네요 혼인빙자 폐지됐으니..
     
트리니티4 18-01-23 13:31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판결나서 사라졌습니다.
          
모래니 18-01-23 13:41
   
"여성의" ...
여성이 성을 하고 말고의 결정을 할수 없을정도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므로 폐지.
               
트리니티4 18-01-23 13:43
   
아닙니다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트리니티4 18-01-23 13:44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모래니 18-01-23 13:47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 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역시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 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고전적 정조 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여성부는 지난 9월 공식 입장을 내 "여성을 의사 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로 보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4
                         
트리니티4 18-01-23 14:04
   
기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문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의 과잉제한  판결로 알고있습니다. 2008헌바58 결정 전문을 다시한번보고 싶은데 현재 시스템 점검중으로 접속을 못하겠네요. 확인후 댓글달겠습니다.
                         
모래니 18-01-23 14:10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모래니 18-01-23 14:12
   
판결문에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야기도 있네요.
                         
트리니티4 18-01-23 14:16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판단요지'에 여성의 성적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만 최종 '판단'에서는 해당 법률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남성의 성적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두가지로 판결선고하였습니다.
                         
모래니 18-01-23 14:19
   
라. 다수의견은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성을 유아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어떤 법률조항이 특정한 보호의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 보호의 대상이 된 집단 또는 그에 포함되는 개인이 ‘유아시’ 또는 ‘비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각종의 무수한 법률 조항들을 통하여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 전체’가 ‘유아시’ 또는 ‘비하’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문에 있네요.
                         
트리니티4 18-01-23 14:27
   
라) 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법률 위헌판단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이네요. 즉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는 순전히 남자쪽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해당 두가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인것같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면 해당 부분도 침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을것 같네요.
                         
트리니티4 18-01-23 14:32
   
다시 말해서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사유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과잉 제한입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해당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으니 의미는 없으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심판 청구하였어도 위헌결정 나왔겠네요
               
트리니티4 18-01-23 13:45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이 혼인을 빙자 하여 여성과 관계를 맺는것을 방지하기 위한법이였습니다. 즉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야구왕통키 18-01-23 13:40
   
님덕에 혼빙 오랫만에 듣네요 ㅎ
     
나이테 18-01-24 07:34
   
혼인빙자는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꼬셨을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sunnylee 18-01-24 09:03
   
그부분이.. 그냥 금전적인 거래  사실관계가 있어야..
사기죄로 바뀐다고 들은듯..
키드킹 18-01-23 13:29
   
이게 문제가 신고한다고 해도 얻는것 보다 잃는게 더 많을것 같다는게 문제죠.
판은 주작사연이 많아서 믿지도 못하겠고요
진짜라면 남자놈 잡아서 속였다는 증거부터 만들어놓고 진행해야할듯
썬샤인 18-01-23 13:32
   
저 아내분의 심정을 이해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드네요
저는 저 아내분의 사연이 더 안타까워요
     
깡패 18-01-23 13:35
   
저게 사실이면 아내분의 사연이 안타까울게 없죠. 피해자는 여대생 쪽인데 자기 가정 파탄내지 않겠다는 거 잖아여.  그리고 상대에게 온갖 공갈 협박까지.. 남편이나 마누라나 다 그짝이죠.
          
썬샤인 18-01-23 13:37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남편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온 것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운 겁니다
아내는 무슨 잘못인가요 ? 왜 안타깝지 않아요 ?
아내가 이혼을 선택하든 말든 그건 그 아내분의 선택이지만, 그 전의 사실이 이미 그 아내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깡패 18-01-23 13:46
   
그런게 아니죠. 지금 그 아내라는 사람은 여대생을 온갖 공갈 협박으로 고소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지킬려고요.  목적은 그거에여 자기 가정 지키고 까짓거 자기 남편이 바람핀거 용서한다. 어차피 만날때 남자가 그런사람인줄 모르고 만난것도 아닐거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여대생 인생 끝장내도 상관없다는 식이잖아여.
저 글이 사실일 경우에여. 당사자들끼리는 다 알죠. 알고 만난건지 아닌지 그건 아내도
알거에여.
               
대당 18-01-23 13:46
   
아내도 안타 깝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인 여대생의 피해를
아내의 피해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논리가 더 웃김
그기다 쓰레기짓 한건 남편이지 저 여대생이 아님
아내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이딴 발언도 제발 좀 논리적인 상황에 맞춰 말했음 좋겟네요
편향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 된다고 다른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는건
정말 미개해 보임
                    
썬샤인 18-01-23 13:47
   
별 거 아니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왜 혼자 망상하세요 ?
아내에게 더 공감한다입니다
                         
대당 18-01-23 13:50
   
망상은 님이 더 쳐 하고 있는듯
아내의 입장에 공감간다고 여대생의 입장이 아무것도 아닌냥 글 쳐 싸질러 놓고
뭘 망상이라고 쳐 우기는지
                         
ysoserious 18-01-23 14:54
   
공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폭행과 협박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당연히 처벌해야합니다.
                         
늙은이 18-01-23 15:27
   
본문 어디에도 아내분 사연이 나와있지 않는데 님 혼자 예단해서 누구에게 기울수 있는 의견은 좀 오바로 보이네요.
님처럼 좀 과장 한다면 반대로 부부가 짜고서 알바생 벗겨 먹었다고 상상 할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그러니 상상을 사실인냥 댓글로 쓰면 안되는거잖아요.
     
뭐지이게 18-01-23 15:36
   
아내분이 안타까운 건 맞으나 왜 아무 죄없는 저 여성분에게 화풀이 하는 거죠?? 저 여성분은 피해잔데 무슨 잘못인가요?이혼은 하기 싫으니 결국은 남편이란 작자는 용서해야하는데 화를 풀 데가 없으니 애꿎은 상대여자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유부남인거 알고도 만난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속여서 속아넘어간 것뿐인데 왜 행패인가요? 머리채를.쥐어뜯으려면 길거리에서 자기 남편 머리채나 잡을 것이지
     
데이빗 18-01-24 00:28
   
남편빼고 아내랑 여대생 둘 다 피해자인데요...
     
하얀그림자 18-01-24 09:54
   
저 아내 분에게 감정 이입이 되셔서  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시네요
  저런 경우와 유사한 직간접적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라도  있으신지요?
남편은  아내와 여대생에 대한  양방 가해자죠
 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이자  여대생에게는 가해자입니다
여대생은 남친이 유부남인줄 몰랐고 돈 뜯을 꽃뱀짓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이죠

일이 벌어진 후 적반하장으로  그 아내라는 사람은  자신의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  유부남인걸  알고서 사귀는 줄 알았다  역지사지로 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달라
그리고 고소같은 법적 행동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빌어야 정상이지요

동정받을 상황에 몰렸다고  다른 사람에 가해하는 것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아내는 잘못을  저지른 범죄잡니다
     
비오는새벽 18-01-24 18:00
   
아내의 입장도 아프겠지만 문제는 아내의 원망이 향해야 할 대상이 남편에게가 아닌 같은 피해자인 글쓴여성분에게 향한게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18-01-23 13:32
   
남자를 고소하면 될듯한데. 

그여자한텐 서로피해자니 퉁치고.
모래니 18-01-23 13:38
   
남친 아내를 고소하는건 될거 같은데....

그 뭐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남친 아내가 할수 있는건 민사인데.
주홍글씨는 헛소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민사소송하는건 가능하지만.
본인이 몰랐다면서요? 그런 상황에 책임을 묻는게 될려나요?

하긴 뭐.. 직접 경험해본 일이 아니니.. 잘알아봐야할듯.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려면, 실제로 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그럴리가 18-01-23 13:43
   
이 경우는 남자놈이 100% 잘못인데..

여자가 알고도 사귀어으면 책임이 있지만... 모르고 사귀었다면.. 백퍼 남자 책임

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누가봐도 백퍼 남자 책임.


물론 물리적 피해를 입힌 아내는 배상 정돈 해야죠. 아무리 저 여자가 얄미워도....

피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셈인데.. 폭행과 협박만큼은 가해자입니다.
     
모래니 18-01-23 13:44
   
도의적으로야 남자가 개x끼인데..
문제는 법으론 쉽지가 않죠.
     
썬샤인 18-01-23 13:45
   
저 사람은 지금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아내에게 죄를 물리고 싶은 거에요
야구왕통키 18-01-23 13:43
   
아내가 취할수 있는건... 남편과 이혼후.. 민사소송으로 할수있습니다.
여대생이 몰랐다고 하니.. 소송 불가합니다.
여대생은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수있고.. 남편에게도 민사걸수 있겠네요.
     
썬샤인 18-01-23 13:46
   
소송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죄가 있건 없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저 여자가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 주겠죠
          
모래니 18-01-23 13:50
   
민사소송은 지는 쪽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요....
100%는 아니여도...
심지어는 상대방의 차비까지 냅니다.
               
불만폭주 18-01-23 14:19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있는 소송은 그렇게 다 물어내지 않아요.
                    
모래니 18-01-23 14:55
   
윗 댓글 쓰신분이 막무가내로 걸고봐도 된다는 식으로 쓰시길래
그러면 안된다는 의미로...
에어로 18-01-23 13:51
   
여성단체가 혼인빙자 간은죄를 폐지했고. 불륨죄도 폐지 했기 때문에

저 여학생이 고발한 것이 남아있지 않네요.

폭행죄 신고 뿐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이 저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아내가 여학생에게 가정파탄 손해배성을 청구하면서 일이 꼬일지도...
     
모래니 18-01-23 13:54
   
될거 같은데요.

폭행/모욕/명예훼손 (직장까지 그만뒀으니) 모두 가능할거 같네요.

남친아내는 여학생을 걸고 넘어지려면, 이혼소송도 병행해야해요.
이혼을 안하면,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으므로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다는게 코메디임.
그러나, 확실히 변호사와 상당하고 일진행해야할거 같네요.
모래니 18-01-23 13:56
   
남자는 오직 아내가 남자에게 이혼소송 거는거 밖엔 없는듯..
이혼 위자료 청구...
Sangria 18-01-23 14:02
   
유부남,유부녀에 애까지 있으면 자식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추잡하게 뭐하는건지 ㅉㅉ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면 가정에 책임을
지는게 도리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못살겠다 싶으면 이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서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새집 살림을 차렸다고 자식 나몰라라 하지 말고..
오순이 18-01-23 14:05
   
폭행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법적으로는 유부남을 알았던 몰랐던 아내분 처벌이 가능하고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폈다고 상대 여자를 패는 건 범죄죠.
가정파탄도 묻기 쉽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저 여자분도 피해자고요.
알았다고 해도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야지 여자에게 물을 순 없어요.
알바 여자는 결혼 약속도 한 적이 없고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부인과 남편의 문제죠.
알고 유부남을 사귀었다고 해도 도덕적 문제일 뿐.
     
모래니 18-01-23 14:08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혼 위자료를 남편과 상대 여자, 양쪽에게서 받는다고 보면 되요.
여자가 몰랐거나,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 남자가 모두 덮어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실제로 법이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이란게 상식과 전혀 다른 것들이 있는 세계라서.
불만폭주 18-01-23 14:24
   
여성 아내에게 폭행, 명예훼손과 해고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고,
남성에게는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할듯 싶기도 한데...
그리고 피해 여성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필요는 없구요.
청소년 18-01-23 14:43
   
네이트판 소설에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다니 ㅠㅠ 소설가들은 이 맛에 소설을 씁니다
다미아빠 18-01-23 14:48
   
제가 주택건설 문제로 참고인 자격 조사를 받았는데
느낀점은......

절대 사건을 저지르지도 말고 연루 되지도 말고 어지간 하면 사건이 있어도 고소 하지 말자 입니다.
조사관한테 조사 받는데 하루 왠종일 의자에 앉아서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기억도 잘 안나는거 한마디 한마디 겁이나고
게다가 준비물이 겁나 많아요.
다시는 이런데 안 올것을 다짐 했습니다.
애니비 18-01-23 14:50
   
여자도 당할건 다 당해 동기도 충분, 처리도 알지만 고민하게 된건
폭행녀가 한게 여자에게 통하는 여자의 협박이라서 그런 느낌임
개구바리 18-01-23 16:26
   
좀 황당한게 여기서 진짜 가해자에 나쁜놈은 남자인데

왜 피해자인 여자들이 죽니사니 싸우는거지?
뭐.. 아내와 봉변당한 속은여자도 기분은 이해되긴 한다만...

암튼 저 경우는 그놈 아내가 건드리면 인생 싹 망쳐주겠다 하면서 독기어리게 나오므로... 신중해야 할듯.
미친개한테 (이경우는 남자와 아내 둘다해당) 물렸다 생각하고 걍 털어버리는게 좋을듯한데?
아내에게 응징할경우, 아내는 내남편 꼬신 암여우가 적반하장이다 라고 진짜 죽기살기로 인생꼬이게 달려들수도..
도대리 18-01-24 02:14
   
이미 알바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난동부린걸로 명예훼손
머리채 잡았으니 폭행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윽박지른걸로 협박죄

근데 남편은 어떤 죄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음
간통죄가 폐지가 되서 그쪽은 아니고
금전갈취가 없었으니 사기죄도 아닐듯하고 좀 애매함
물론 저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무지하게 뜯기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딱히 없을것 같고
banggoo 18-01-24 10:09
   
검찰 조사받고 아무리 피해자라도 똑같이 받아야되고요.

괜히 왔다갔다  귀찬고 골치아프고요

 걍 큰 피해 없으면 참는게 조아요.
내빠진통 18-01-24 20:20
   
정말 이해 안되네...아니 배우자가 바람 피면 그 배우자와 자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어떻게 바람핀 상대편에게 책임을 떠넘겨 지 스스로 자력구제씩이나 할 생각을 하지?????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바람핀 상대편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야...똥오줌 좀 가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