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 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역시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 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고전적 정조 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여성부는 지난 9월 공식 입장을 내 "여성을 의사 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로 보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기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문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의 과잉제한 판결로 알고있습니다. 2008헌바58 결정 전문을 다시한번보고 싶은데 현재 시스템 점검중으로 접속을 못하겠네요. 확인후 댓글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라. 다수의견은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성을 유아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어떤 법률조항이 특정한 보호의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 보호의 대상이 된 집단 또는 그에 포함되는 개인이 ‘유아시’ 또는 ‘비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각종의 무수한 법률 조항들을 통하여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 전체’가 ‘유아시’ 또는 ‘비하’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법률 위헌판단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이네요. 즉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는 순전히 남자쪽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해당 두가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인것같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면 해당 부분도 침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을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사유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과잉 제한입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해당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으니 의미는 없으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심판 청구하였어도 위헌결정 나왔겠네요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남편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온 것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운 겁니다
아내는 무슨 잘못인가요 ? 왜 안타깝지 않아요 ?
아내가 이혼을 선택하든 말든 그건 그 아내분의 선택이지만, 그 전의 사실이 이미 그 아내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내도 안타 깝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인 여대생의 피해를
아내의 피해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논리가 더 웃김
그기다 쓰레기짓 한건 남편이지 저 여대생이 아님
아내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이딴 발언도 제발 좀 논리적인 상황에 맞춰 말했음 좋겟네요
편향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 된다고 다른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는건
정말 미개해 보임
아내분이 안타까운 건 맞으나 왜 아무 죄없는 저 여성분에게 화풀이 하는 거죠?? 저 여성분은 피해잔데 무슨 잘못인가요?이혼은 하기 싫으니 결국은 남편이란 작자는 용서해야하는데 화를 풀 데가 없으니 애꿎은 상대여자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 많잖아요. 유부남인거 알고도 만난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속여서 속아넘어간 것뿐인데 왜 행패인가요? 머리채를.쥐어뜯으려면 길거리에서 자기 남편 머리채나 잡을 것이지
저 아내 분에게 감정 이입이 되셔서 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시네요
저런 경우와 유사한 직간접적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라도 있으신지요?
남편은 아내와 여대생에 대한 양방 가해자죠
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이자 여대생에게는 가해자입니다
여대생은 남친이 유부남인줄 몰랐고 돈 뜯을 꽃뱀짓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이죠
일이 벌어진 후 적반하장으로 그 아내라는 사람은 자신의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 유부남인걸 알고서 사귀는 줄 알았다 역지사지로 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달라
그리고 고소같은 법적 행동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빌어야 정상이지요
동정받을 상황에 몰렸다고 다른 사람에 가해하는 것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아내는 잘못을 저지른 범죄잡니다
유부남,유부녀에 애까지 있으면 자식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추잡하게 뭐하는건지 ㅉㅉ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면 가정에 책임을
지는게 도리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못살겠다 싶으면 이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서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새집 살림을 차렸다고 자식 나몰라라 하지 말고..
폭행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법적으로는 유부남을 알았던 몰랐던 아내분 처벌이 가능하고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폈다고 상대 여자를 패는 건 범죄죠.
가정파탄도 묻기 쉽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저 여자분도 피해자고요.
알았다고 해도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야지 여자에게 물을 순 없어요.
알바 여자는 결혼 약속도 한 적이 없고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부인과 남편의 문제죠.
알고 유부남을 사귀었다고 해도 도덕적 문제일 뿐.
절대 사건을 저지르지도 말고 연루 되지도 말고 어지간 하면 사건이 있어도 고소 하지 말자 입니다.
조사관한테 조사 받는데 하루 왠종일 의자에 앉아서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기억도 잘 안나는거 한마디 한마디 겁이나고
게다가 준비물이 겁나 많아요.
다시는 이런데 안 올것을 다짐 했습니다.
왜 피해자인 여자들이 죽니사니 싸우는거지?
뭐.. 아내와 봉변당한 속은여자도 기분은 이해되긴 한다만...
암튼 저 경우는 그놈 아내가 건드리면 인생 싹 망쳐주겠다 하면서 독기어리게 나오므로... 신중해야 할듯.
미친개한테 (이경우는 남자와 아내 둘다해당) 물렸다 생각하고 걍 털어버리는게 좋을듯한데?
아내에게 응징할경우, 아내는 내남편 꼬신 암여우가 적반하장이다 라고 진짜 죽기살기로 인생꼬이게 달려들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