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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9 20:20
여성폭력방지법 원안을 봤는데...
 글쓴이 : 서호
조회 : 449  

원안을 보니 "여성폭력"을 여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1장 제3조 1항을 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했다면 남성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장 총칙

 

1(목적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폭행 또는 폭언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승진 제한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권리와 의무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7(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행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계획 수립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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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8-12-09 20:23
   
님 말대로 모든성별에 적용된다면
그럼 법안 제목이 폭력방지 기본법안 이라고 나와야죠.
최고봉이다 18-12-09 20:24
   
아 좀 다른내용이지만요 좀 짜증나는게 왜 아래와 같이 각도처의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single point) 수렴하는 것인가요? 이거 정말 너무 권력집중 아닌가요?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고봉이다 18-12-09 20: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 짜증난다 .
     
강운 18-12-09 20:28
   
권력 집중 맞습니다.
     
지청수 18-12-09 20:34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34조도 부족해서 지자체 예산도 해쳐먹겠단 소리입니다.
예도나 18-12-09 20:26
   
최고봉님 말대로 유명무실한 내용일뿐. 얼마든지 유권 해석 가능함.
지청수 18-12-09 20:3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응? 모든 사람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ㅅㅂ 내 한국어 능력이 저열해졌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여러분,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최고봉이다 18-12-09 20:34
   
비열하게 모든 '여성'을 모든 '사람'으로 수정하여 눈속임을 하는 것 같네요
     
고수열강 18-12-09 20:35
   
한마디로 여자 건드리면 너님은 누구든지 좃됨 임
최고봉이다 18-12-09 20:36
   
이글은 이슈게로 좀 넘어가야겠는데요 ㄷ
프로그램 18-12-09 20:36
   
서호님

이법안 자체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적용받아요.

이법안 발의한 정춘숙의원도 애초 남녀 포함 성수수자도 포함 되도록 했는데 여성만 적용받는 법이 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

( 애초 발의부터 여성의 관점에서 만든 법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93971&sca=&sfl=wr_name%2C1&stx=%ED%94%84%EB%A1%9C%EA%B7%B8%EB%9E%A8&sop=and
2월 21일 법안 발의 인터뷰 )

다른 기사들 봐도 여성계에서도 트랜저젠더 같이 성을 변경한 사람도  적용이 안되는 오직 태어날ㄸ때부터 여성만 적용 받는 법률이라고 인정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 말이 법률적으로는 태오날때 부터 여성이란 말입니다,

애초 남성 포함이였으면 법이름부터 뭐하러 여성폭력방지법 이라 했을까요?
그냥 성폭력방지법 이라고하면되지...

산재가 95%가 남자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남성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만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