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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9 14:16
애완견끼리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우디
조회 : 419  

아는 지인이 밤에 강아지(마르티스 5개월)를 산책시키려고 

집근처 공원을 가는데 반대편에서 

동네 여자가 말라뮤트 성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순간에

말라뮤트가 갑자기 지인의 개를 공격했고

그 힘을 감당하지못해 주인여자는 질질 끌려다니다 시피 할뿐

제대로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인은 남자였는데 정신없이 말라뮤트를 떼내다가 

발로 말라뮤트를 2번정도 가격했고

겨우 뗴어냈지만 지인의 강아지는 귀와 어깨등이 찢어지는등

부상을 당했고 말라뮤트는 멀쩡했습니다.

치료비 등에대해 여자에게 얘기하자 그쪽도 말라뮤트를 때리지 않았느냐...

등으로 말다툼만 하다가 헤어졌는데 같은 동네 사는 미용실 여자라서 

서로 위치는 아는상황

양쪽다 목줄을 하고 주인이 동반한경우 피해당한 강아지의 치료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나요?

애완견 끼리의 상해보상 규정이 법으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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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르 17-06-19 14:21
   
일단 애완동물에 대한 상해는 재물손괴로 취급됩니다.
미우 17-06-19 14:22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답은 못드리겠고,

다른 얘기로,
줄이라고 걸고 다니는데 제어나 제압을 못할 수준의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건 결과적으로 목줄 없이 다니는 것과 같고
밖에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에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우기도 하고 개나 냥이 무지 좋아하는 입장인데도, 이해해주기 힘드네요.
기어나 브레이크가 안듣는 차를 도로에 끌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게 있는지.
5000원 17-06-19 14:27
   
도의적으로  마르티스 치료비정도는 당연히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양심에 털난 인간이네 ㅎ
물어봐 17-06-19 14:34
   
그냥 상방과실 많이 때린놈이
쪼금 더 물어 주는걸로
llllllllll 17-06-19 14:38
   
개와 개는 아니고 사람 애를 물었는데 치료비 못준다고 하고 돈을 받는 문제도 복잡해서 부모가 개 주인 아파트찾아가서 문열어주는순간 개를 보자마자 들어서 복도 창문밖으로 던졌죠.
잘좀허자 17-06-19 14:38
   
없음
바뀐애 17-06-19 14:43
   
당연히 치료비는 받아야죠
그리고 다친 개 주인은 그냥 두면 자기 개 물려 죽을 수 있어서 상대 개를 공격한 거니 정당방위
이렴 17-06-19 15:41
   
감당 못할꺼면 입마개라도 하던가.. 뭔 배짱으로 대형견을 입마개도 없이 혼자 델꼬 나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