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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21:09
와 맘스X치를 한번 주문해 먹어봤는데...
 글쓴이 : coooolgu
조회 : 1,619  


18000원짜리 셋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카드결재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가격에 포함시켰네요..


보통 다른 음식주문할때 카드결재하면 10%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켰거든요.
(예로 18000원짜리 시키면 카드결재할때 19800원 받아감)

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 스러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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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독 16-12-13 21:13
   
내 생전 카드 쓰면서 음식점에서 수수료를 따로 땐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네..
     
coooolgu 16-12-13 21:15
   
여긴 다 따로 뗍니다...짜장면 3그릇 시키면 16500원짜리가 18000원되는 동네임.
          
팔독 16-12-13 21:16
   
그 동내만 이상한것 같은데요..  카드 10년이상 쓰면서 카드 결제하면 음식가격에 추가로 10% 수수료 때는 음식점이 있다는건 생전 본적이 없네요.
아리아링 16-12-13 21:14
   
뭔 부가가치세도 아니고 카드수수료가 10%죠
잘못아신듯
비비큐황올 16-12-13 21:15
   
어? 저 맘스터치 18000원 시켜먹었을때는 그런거 안떼가던데...
     
coooolgu 16-12-13 21:16
   
안떼어가니깐 신기하다는겁니다...

이탈리아박근혜 에서 피자+치킨 셋트 시켰을때도 현금 결재가격과 카드 결재가격이 달랐거든요
          
프러샨블루 16-12-13 21:22
   
현금 가격이 싸다는건 그가게는 탈세를 한다는 뜻입니다.ㅋㅋ 좋은게 아님.
프러샨블루 16-12-13 21:16
   
메뉴판에 따로 안써있으면 원래 부가세포함가격아닌가요? 다른곳도 원래 다그래요. 맥도날드, 버거킹 영수증확인해보세요. 메뉴판에 있는 햄버거세트들 부가세포함가격임.
Goguma04 16-12-13 21:19
   
엥 어느동내길래 수수료를 떼감? 첨 듣는 소린데
무덤지기 16-12-13 21:20
   
사업자가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02-3771-5950~2 으로 하시면 됩니다
끄트머리 16-12-13 21:23
   
호갱님 안될려면 신고하세요, 엄연히불법인걸 왜주나요?
프러샨블루 16-12-13 21:25
   
회사가 밀집해있고 점심손님이 주를 이루는 가게를 보면 엄청 싼집들있잖아요. 카드 안받으니까 싼거죠.
탈세하겠다 이거죠.
드륵드륵 16-12-13 21:25
   
어떻게 성인이 부가가치세도 모르나..
허까까 16-12-13 21:26
   
안 떼어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슨 수수료가 10%나 돼요 ㅋㅋ
무덤지기 16-12-13 21:27
   
그리고 카드 수수료율이 10프로라느것도 이상하네요 부가세랑 헛갈리시는거 아닌가요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2억이하는 0.8프로 연매출 2~3억은 1.3프로입니다. 판매가가 18000원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추가금을 받았다면 불법입니다.
예랑 16-12-13 21:28
   
와아 아직도 이런곳이 있나???
coooolgu 16-12-13 21:32
   
....그러니깐 상황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420545008493

이런 상황이었다는겁니다...실제로 저기를 이용했다는게 아니구요. 아니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면서 이랬을거니 저랬을거니 성인이며 이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 하시는분은 뭡니까?
     
무덤지기 16-12-13 21:35
   
2015년도 조민아 사건을 왜 님이 당한거처럼 올립니까. 갠히 열받아서 댓글 달앗네 아우
          
coooolgu 16-12-13 21:36
   
아니 이런 상황이라고요....내가 조민아에게 당했다는게 아니고요.
               
무덤지기 16-12-13 21:40
   
첫번째 카드수수료는 절대 10프로가 될수없습니다.
두번째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에게 전가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셋번째 바로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사업소는 처벌받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포플란 16-12-13 21:33
   
10%면 수수료가 아니고 부가세 따로 뗀겁니다.
부가세를 소비자 가격 안에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따로 붙이는것도 불법은 아니고 신고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르다면 그건 불법 맞습니다.
     
coooolgu 16-12-13 21:34
   
네 이겁이다...결론만 말하면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이 "달랐습니다" 10% 만큼.
          
포플란 16-12-13 21:35
   
그럼 불법 맞아요.
신고하면 그 업소 벌금 나올겁니다. ㅎ
나무와바람 16-12-13 21:35
   
부가세 10% 는 들어봤어도 카드수수료 10% 라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뭔가 이상한 듯..
훵키 16-12-13 21:45
   
맘스터치 배달료있던데
조용 16-12-13 22:08
   
부가세같은데... 아님 배달에서는 가격이 더 있고...
박끄롱 16-12-13 22:10
   
배달료가 있나요??맘스터치는 15000원넘으면 배달 그냥 해주는거 아니에요? 아직 직접시켜보진않았지만..주변에 시키는거보니까 15000원 넘으면 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