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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04:29
화물차 → 캠핑카 개조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4,660  

막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법으로 허~ 하라..


- 차라리 어용시민 웨이크님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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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roid 17-08-25 07:33
   
캠퍼가 불법이구나...화물로 취급해서 트럭위에 실었다 라는 개념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캠핑때는 차에서 내리거나 발을 내려 고정하고 운행중엔 사람이 안타니 화물이다 라고 말하더만..
캠퍼가 불법이라니 의외...일체형 탑차를 개조하면 불법이라고는 알고있었지만...
고소리 17-08-26 11:48
   
기자이름이 구석 찬...
치르치크 17-08-26 21:07
   
그럼 화물차에 컨테이너 운반도 불법?
푹찍 17-08-26 23:21
   
남아당자강 17-08-26 23:50
   
제생각은 다른데요. 외국에서 가능하다고 우리도 가능해야 한다는건 억지고요. 기본적으로 화물차의 화물칸은 짐을 싣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이 확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승합차나 미니버스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건 가능한데, 이유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를 트레일러 올려서 캠핑카를 만들면 유사시 인명사고가 크게 나요. 캠핑카를 가지고 싶으시면 저렇게 위험한 방법 말고 승합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구지 화물차 구조변경을 허락해 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