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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9 14:12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가 높은가요?
 글쓴이 : 눈틩
조회 : 884  

동사무소에서 공무원과 공무상 관련인이
언쟁이 있었는데

관련인이 민원대를 넘어가서 공무원의 얼굴을
쳤습니다. ㄷㄷㄷ

공무상 근무관련 지시를 하는 과정에
불만을품고 그런건데

공무집행방해 성립되면
형량이 강하죠?
거기다 얼굴폭행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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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로드 16-07-19 14:13
   
ㄴ ㅔ???
공무집행방해를 떠나서 폭행인거 같은대..
아니왜.. 좀 참으시지....ㄷㄷ;;
아라미스 16-07-19 14:14
   
경찰이 아니니 공무집행보다 폭행죄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피요나 16-07-19 14:23
   
폭력전과(벌금형포함)있으시면 벌금500만원이상이나 집행유예정도고

초범이면 100만원정도에 기소유예 나올확률이큼니다

합의보시면 조금낮아지겠죠.

문제는 공무원들합의 잘안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