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저희 아버지도 50만원 가량을 잘못 보내셨는데 다시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양심에 기대는 수 밖에 없더군요. 은행측에선 개인정보라하여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은행에서 연락해보겠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더군요. 물론 상대가 그돈을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소액은 고의도 입증하기 어렵고...이없지만 사실임. 그후로 법이 개정돼서 30분?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네요
이분 말 맞는데...
은행이 이미 정당한 거래후 은행 자체의 하자가 없는경우는 개입을 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a씨와 은행간에 관계는 마이너스통장 즉 대출관계의 계약에 준하고
b씨와 은행간에 관계는 단순은행업무에 관한 계약이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돌려줘야한다면
예를들어 b씨가 a씨에게 돈을 값는다고 a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1억을 넣어서 채무관계를 해결했다고 치면
a씨의 계좌에서 은행이 인출합니다
그 후에 b씨가 절못송금했다고 은행에 요청하면 은행이 b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a씨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b씨에게 줬다면 a와 은행은 또 다른 대출업무가 생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