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는 안들어갔네요....
지난 4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3~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9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