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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6 16:47
중고로 판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는데...난감하네요.
 글쓴이 : 짜랑가
조회 : 1,437  

 어제 benq  rl2455 24인치 led모니터가 5만원에 나와서 낼름 샀는데..

산지 얼마 안됐고 상태도 기스 하나 없는 특a급이길래 낼름 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한글 폰트가 흐릿하게 나와서 모니터 오래 보면 머리 아파서 싸게 판건데

팔고 나서 알아 보니까 해상도 설정만 하면 되는거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네요. -_-;;;;

팔때는 저런말 안하더니.. amd 그래픽카드 쓰는 모양인데 저희집에선 잘 나오더라구요...

여튼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판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고

강짜부리네요. 계속 전화오고..... 흐... 골치아프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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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nk 17-05-16 16:48
   
무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ultrakiki 17-05-16 16:48
   
팔고나서 환불해주겠다고 때쓰는것은 처음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가생 17-05-16 16:48
   
이미 거래 끝난거구요...계좌 이체했으면 증거 남는데...왜 떼를써...

중고딩거래 한두번 해보나?
무한의불타 17-05-16 16:49
   
10만원에 팔겠다고 하세요 ㅋㅋ
동북아 17-05-16 16:49
   
법적으로 이제 그거 님거 된거 아님?? 법은 잘몰라도 무시해도 무방할듯;;
휘인 17-05-16 16:50
   
골 때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박스티 17-05-16 16:50
   
그건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돈 받은 시점에서 그 소유권을 넘겼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휘인 17-05-16 16:50
   
골 때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짜랑가 17-05-16 16:51
   
그냥 무시해야겠네요.. 이거 원.. -_-
동북아 17-05-16 16:52
   
다시 받고싶으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ㅋㅋ 그럼 포기할듯 ㅋㅋ
가오룬 17-05-16 16:53
   
민법에 적용을 받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됩니다. 라고 하기엔
일단 법은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있고
거래 성립이 완성 되었으니 그냥 연락 씹으시면 됩니다
퀸스 17-05-16 16:53
   
문제될것없습니다 그냥본인선택일뿐ㅎ
아름드리99 17-05-16 16:54
   
불법적으로 거래한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돈주고 산건데.. 다시 돌려달라니..
저도 중고로 많이 팔아봤지만 저건 판매자가 비상식적이네요.

윗분도 썼지만 10만원에 되파세요.ㅎㅎ

하지만 마음은 이렇지만 또 사람하는 일이라.. 좋게좋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으니 그냥 이해하시고 되돌려주세요.

단 가져다줄 필요는 없고 직접 시간 맞춰서 받으러 오시라고 하세요. ㅎ

일요일 저녁 11시쯤?? 그때밖에 시간 안된다고 하세요.
Joker 17-05-16 16:55
   
팔 때 제대로 좀 알아보고 팔지 참 경솔한 사람일세...
레모니아 17-05-16 16:57
   
차단 하셈
부분모델 17-05-16 16:57
   
이 제품은 파는 곳도 몇군데 안되는데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지 죄다 해외배송 밖에 없네요.

구런데 30만원이 조금 넘는 제품을 산지 얼마 안됐다면서 20만원대도 아닌 5만에 판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돼요.

몇년간 굴릴만큼 굴리다가 5만에 팔았는데 어제 너무 싸게 팔아서 속이 쓰렸던 모양입니다.

그냥 무시하는게... ㅎ_ㅎ
gaevew 17-05-16 16:57
   
이미 거래가 끝났다면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Goguma04 17-05-16 16:58
   
그딴거없음 돈주고 샀으면 소유권은 이제 님한테 있는거임ㅋ 무시하시길ㅋㅋ
그린박스티 17-05-16 17:04
   
아참 문자는 지우지마시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꺼에요...
하염없어라 17-05-16 17:08
   
판매자는 본인 생각에 제품이 불량이라 생각하고 싸게 판거 같습니다.
팔 때 그런 주의사항이나 안내도 안해주고 말이죠.
근데 이제 찾아 보니 불량이 아니고 이상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되니 다시 돌려 달라는건데...

그냥 무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우 17-05-16 17:11
   
우연히 싸서 샀을 뿐 그런 거 없어도 괜찮고
사회에 두루두루 남의 사정도 살피고 이해하며 살고 싶은 분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스팸번호등록!~
아비요 17-05-16 17:28
   
10만이나 20만에 산다는 사람 있어서 되팔려고 하는거 같음. 아니면 자기거 아니라서 가격 제대로 모르다가 생각보다 비싼 물품이라서 손해본 기분이거나.. 제 생각에 저렇게 되돌려 달라는거 자체가 좀 황당함.

저런게 뻔뻔한 사람이라면 돌려주고도 욕먹을지도 모름. 그냥 안된다고 하세요. 인심써서 돌려주고 욕먹을지도 모름.
marteen 17-05-16 17:47
   
법적으로 소유권이전 끝난상태이고 다시 돌려줄 의무 없어요
하염없어라 17-05-16 18:10
   
다만, 갑자기 생각난게 시세보다 많이 싼 중고 물품은 장물일 수 있으니 구매시 유의하세요.

당연히 모르고 장물을 구매했다고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걸 알면서 구매했다면 뭔가 의심스럽고 장물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고 생각될 수 있어 장물 거래죄로 처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거래 내역이나 기존 전과나 전례가 없으면 다 해결은 되지만, 그래도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망자의침묵 17-05-16 18:33
   
쌩까세요 세상은 넓고 정신병자들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