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물에 대한 성도착증 즉 이상성욕은 엄연한 병입니다
정신의학 편람에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유전적 소인이 많은데다 성이라는 제한적 관계에서만 발현되는 기저이기 때문에 중증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범죄냐 한다면 그건 아님
치한은 범죄지만...성도착 자체는 말그대로 하나의 성 취향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성도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버려진 스타킹을 주워 온것이라면 지저분하다해도 그것 자체는 범죄가 아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