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nkeibiz.jp/business/news/170130/bse1701300954002-n1.htm
제소는 미츠비시 UFJ 신탁 은행이 출자하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 은행과 공동으로 청구 금액은 약 10 억엔. 도시바의 유가 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되었다고 호소한다
도시바의 소송은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 인 (GPIF)에서 주식의 관리를 위탁 된 일본 트러스티 서비스 신탁 은행이 약 132 억 엔, 독일에 본사를 둔 투자 자문 회사 '알리안츠 글로벌 투자자 '등 해외 총 45 기관 투자자가 약 166 억 5 천억 엔의 배상을 각각 요구하고있다.
---- 갓한국님 페이지에 있는 다른 기사에 있는내용인데
미쯔비시가 도시바의 회계부정으로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걸었네요
금액은 소소하게 약 100억정도 되나봅니다. 도시바는 다른 곳에서도 소송을 당했는데
합하면 약 3000억 정도 되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