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미국에 간통죄가 없다는거 감안했을때
일단은 합법적이지만
상대방이 개인적 관계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원치않고
대중에게 알려지는것이 성적수치심이 든다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난 계속 저렇게 방송나와서 얘기하는게
암만 미국이라도 이상해보이는데..
미국도 저런거는 좀 법적으로 보완해야되지않나요
겉으로는 뭐라 말할지 몰라도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저러는게 본질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