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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20:54
정유라.. 언제 한국와서 구속하나요..
 글쓴이 : 칸지
조회 : 1,176  

아직까지 독일인지 벨기에에 있지 않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ㅎ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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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돠 17-05-12 20:54
   
정유라 죄명 아세요?
     
Erza 17-05-12 20:57
   
최순실과 삼성 그리고 이화여대 삼위일체 특혜에다가
이번 탄핵과 관련 키를 쥐고있어서 아직 죄가 확정 안되더라도 수사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미 증언이나 기자들이 취재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권에서 구라쳐봐야 회피 밖에 안되니 원칙에 의해 죄값 조용히 받음됨
          
알려드림돠 17-05-12 21:01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입니다. 수사는 이미 오래전 부터 하고 있구요.
     
ronial 17-05-12 20:58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10300110142730

와서 조사를 받아야 혐의가 무혐의인지 확인이 되겠죵?
     
칸지 17-05-12 20:58
   
승마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정 씨는 출마한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상주경찰서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간부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문체부 과장과 체육국장은 좌천됐다.
승마대회 관계자들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깊이 따질 필요도 없이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화여대·청담고 관련 사건 - 업무방해·뇌물공여·모욕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씨는 학교를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음에도 출석이 인정됐다고 전해진다. 고3 때 결석일수는 총 131일이었지만, 승마협회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모두 공결 처리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씨가 딸이 제적될 뻔 하자, 교사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승마협회의 공문은 이 일 이후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안 의원은 "최 씨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두고 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칸지 17-05-12 21:00
   
독일 내 부동산 구입 - 외국환거래법 위반·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② 법 제29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③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갓팡스 17-05-12 20:56
   
스티브 처럼 아예 듸질때 까지 한국 못 오게 했으면...ㅋ
알려드림돠 17-05-12 20:59
   
도대체 무슨 때력죽일 죄를 지었길래 인터폴 적색수배 운운하고(덴마크 검찰에선 그 혐의로 적색수배는 말도 안 된다고 ㄷ닥 잘랐죠)

무조건 국내로 데려오려고 할까요?
     
칸지 17-05-12 21:01
   
죄명은 위에 적어 놨으니 보세요 때려 죽일 일 맞으니
     
Erza 17-05-12 21:02
   
때려죽이는 것도 아깝고 박근혜 친자부터 확인하고 같이 화형식해도 모잘람...
     
4번째정지 17-05-12 23:31
   
그 모녀들의 잘못은 때려죽일 죄 맞다고 봅니다.
알려드림돠 17-05-12 21:07
   
다른 건은 현재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다 언론의 왜곡과 조작이었죠.
하나 사실은 이화여대에 최순실이 승마특기자인 정유라의 성적을 부탁했고 이화여대가 적당히 줬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인화 교수가 구속됐죠. 죄명? 업무방해죄랍니다.

이화여대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란 것입니다.
이 혐의 때문입니다. 그동안 건국 후 수많은 특기생들이 지나온 길이 정유라만 문제가 됐죠.
     
재미있는 17-05-12 21:09
   
죄가 없으면 검찰에 출두해서 죄가 없다고 소신껏 밝혀야죠.
무죄 판결을 받고도 매도 당 할 때 비로서 님처럼 실드가 가능한겁니다.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유없이 안 들어오면서 "다 모략이야 빼애애액!" 거리는데요???

정유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설령 진짜 청렴결백하다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차 출두하라 하면 가는게 법치사회 시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다고 출두 거부하고 소환 거부하는게 정상인가요???
이거 아주 비정상인데??? 자신이 만인의 법 위에 군림한다고 여기나 보네요???
자기가 왜곡과 조작이라 여기면 검찰이 오라 해도 안 가도 되나보네요? 지 맘대로?
     
Erza 17-05-12 21:11
   
뭐 그래서 그전에 죄있는놈들 넘어갔으니 넘어가도 된단 말이여 뭐여...
그리고 드러난게 없음 떳떳하게 받아들여야지..
전 정권 언론들이 한 말은 못믿겠고..
정유라 추적해서 파헤친 언론만 믿음되고..
억울하면 와서 조사받고 혐의 풀자...
     
7번손흥민 17-05-12 21:40
   
언론과 조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번째정지 17-05-12 23:33
   
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조 조작이고 선동질 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ㅉㅉㅉㅉ

그리고 삼성의 뇌물인 말도 정유라가 받아서 탔습니다.
거짓말은 집에서 거울보고 하시고 선동질은 이불쓰고 혼자 하세요.
알려드림돠 17-05-12 21:12
   
한국인에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 몇가지를 꼽아보면 당파성과 사실무시, 군집근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당파성을 강하게 띠니 사실 혹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때그때 감정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짐승이 됩니다. 이런 이들이 모여서 '정의'롭다고 느끼는 모임은 그 자체로 재앙인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죠.
     
Erza 17-05-12 21:12
   
딱봐도 홍준표 따까리가 와서 일반인 코스프레 하네..
말 같지도 않은걸로 빙빙 돌려 해석하지말고..
통하지도 않을 빌어먹을 소린 혼자 뇌안에다 저장해서 혼자만 생각하셈...
     
재미있는 17-05-12 21:14
   
아, 그러니까 댁 주장은,
자기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기면, 검찰이 출두하라 해도 쌩가고 무시해도 된다는 거군요?
제정신이 아니네.... 정신병자잖아??
     
칸지 17-05-12 21:57
   
사실 무시란다 ㅋㅋㅋ 당신 말에 따르면 아직 밝혀진게 없다면서요. 본인도 진실을 밝힐의사가 없으니 의혹이 굵아지는거 아닙니까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아서 사실유무를 판가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는겁니까 정유라 본인이세요? 되도 않는 말을 자꾸 짖거리시네.
     
4번째정지 17-05-12 23:36
   
거짓 선동질은 버릇이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계시군요.
그리 벌어먹고 살기 좀 창피하지 않나요?ㅉㅉㅉ
진로 17-05-12 21:20
   
한국 안올거면 독일로 가던지 독일선 수배중이라면서 ㅋㅋ
국뽕도싫다 17-05-12 21:34
   
못하지않을까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