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단 결과 4주 나왔는데... 합의금 100을 더 부릅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불했는데도 더 요구하네요.(토탈 250반원). 정말 미치겠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를 할시.. 그 친구가 벌금.벌점 받게되나요? 만약 벌금이 많이 나오면 구지 형사합의 할 필요 없지 않나요?
후배가 제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무보험)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파란불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쳐서 무슨 11대? 과실 어쩌고 걸리고..
피해자 치료비를 계속 주면서.. 형사 합의금까지 지불하고 합의서는 못썻는데..오늘 최종 진단이 나오니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쓸려고 했는데 진단서 나오면 내준다고 계속 말을 흐렸음) 경찰에게 문의해도 알아서 하라고 100이됬던 천만원이되던 알아서 하라하고 중재를 안하고 보행자만 보호합니다
파란불이 직진신호를 말씀하신다면 신호위반은 아니겠네요. 근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도 보행신호가 켜져있는 상황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횡단이 끝날때까지는 차량은 기다려야 하는겁니다. 신호위반만 아닐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되는겁니다. 무슨 경찰이 한쪽편만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겁니다. 잘못한사람을 경찰이 두둔하면 그 경찰이 심각한거죠.
무슨말인지 알겠는데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님 설명대로면 보행자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에요. 거기에 무면허잖아요. 마치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쓰시는데 아무것도 억울할게 없어요. 그냥 잘못한겁니다.
위에 설명대로면 11대중과실을 두가지나 위반한겁니다. 무면허,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건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지만 설명대로면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켜져있을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행자가 과실이 잡힐 이유가 전혀없죠.) 두가지를 위반한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면제받으려면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그 형사합의금으로 위에서 언급한 350만원(250만원인지 헛갈리네요.)은 일반 교통사고시의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합의금수준에 불과한데도 부당하게 요구하는것처럼 글쓰네요. 정말 천사같은 분 만난걸 왜 모를까요?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무면허가 아니라 무보험이고 책임보험까지만 되는겁니다. 어떻게보면 무보험이여서 그렇게 애기한거고... 횡단보도가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랗게 맀으면 보행자가 ㅡㅡㅡㅡㅡ 이정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 신호로 바뀌었고 바뀐지 2초후 후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a 필러쪽이 안보여서 (어두움 밤 옆에 차량)으로 인해 충돌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