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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9 17:13
보행자 교통사고 2차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브릴리언드
조회 : 875  

저번에 게시물에 올린것처럼.. 사건이 지금 이런식으로 흘러가는데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후배가 무보험으로 보행자를 침)

지금 진단 결과 4주 나왔는데... 합의금 100을 더 부릅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불했는데도 더 요구하네요.(토탈 250반원). 정말 미치겠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를 할시.. 그 친구가 벌금.벌점 받게되나요? 만약 벌금이 많이 나오면 구지 형사합의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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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드 19-03-29 17:15
   
핸드폰으로 써서 글 내용이 비약할수있습니다.

후배가 제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무보험)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파란불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쳐서 무슨 11대? 과실 어쩌고 걸리고..
피해자 치료비를 계속 주면서.. 형사 합의금까지 지불하고 합의서는 못썻는데..오늘 최종 진단이 나오니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쓸려고 했는데 진단서 나오면 내준다고 계속 말을 흐렸음) 경찰에게 문의해도 알아서 하라고 100이됬던 천만원이되던 알아서 하라하고  중재를 안하고 보행자만 보호합니다
     
라이징오 19-03-29 17:34
   
경찰이 합의내용에 대해 중재를 왜 해요? 합의라고 말해주는 역할이지

형사합의는 보험이랑 상관없음 보험은 대인 배상에 관련된 것

형사합의 안하면 최대 집유 받을수도 있고 합의하면 거의 벌금형으로 끝남 그 차이임

합의금이랑 치료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자 측에서 부르는 게 값? 이라 본인도 싫으면 안하면 그만입니다

많이 부르네 마네 그런말 하지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브릴리언드 19-03-29 17:40
   
잘못한게 아니라 후배가 차는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파란불에 근데 늦게 건너던 사람이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벌어진겁니다. 또한 경찰이 중재를 물론이면 한쪽편만 안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쿠비즈 19-03-29 17:45
   
파란불이 직진신호를 말씀하신다면 신호위반은 아니겠네요. 근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도 보행신호가 켜져있는 상황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횡단이 끝날때까지는 차량은 기다려야 하는겁니다. 신호위반만 아닐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되는겁니다. 무슨 경찰이 한쪽편만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겁니다. 잘못한사람을 경찰이 두둔하면 그 경찰이 심각한거죠.
병든성기사 19-03-29 17:19
   
현재로서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송을 갈 게 아니라면(*소송가도 돈이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음), 조속히 합의하는게 최선의 방책 같습니다.
     
브릴리언드 19-03-29 17:22
   
진짜 돌아버릴거같습니다 합의금을 더 원해요 ㅠㅠ
ㅇrㄹrㄹr 19-03-29 17:21
   
당연한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벌점과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 될거 같은데요?

운전하려면 필히  보험을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대인 보험은 들어야 할건데요
     
한대범 19-03-29 17:40
   
그래서 요즘 운전자보험 괜히 가입하는게 아니죠.
llllllllll 19-03-29 17:28
   
방법은 그거라도 빨리 주고 합의 보는게 빠릅니다.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더 불리합니다.
무보험사고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한대범 19-03-29 17:31
   
합의금 지불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해주면 끝입니다.
브릴리언드님 보험회사 직원에게 부탁했으면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합의서 못썼 준다면  공탁 한다고 하세요....벌금 조금 더 나오는것 뿐입니다.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합의금 아끼면 뭐 합니까 ?벌금 더 나오는데.
심하면 벌금 천만원대 나옵니다.4주면 그렇게 까지 나오지 않겠다 만은.
김민주탱 19-03-29 17:32
   
무보험 횡단보도 사고에 총 350이면 정말 거져입니다...
카스 19-03-29 17:32
   
이야 싸게나온건데 ㅋ 저라면 500~1000부르는데
꿈속나그네 19-03-29 17:34
   
토탈 250이면 피해자가 정말 양심적인건데요... 아직 안끝난거 같아서 문제지만...

일단 달라는대로 최대한 기분상하지않게 빠른시일내에 주고 사정해서 합의서 받으세요...

보험가입자라도 4주면 피해자 일못한거 치료비 위자료 등등해서 최소 500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쥐로군 19-03-29 17:34
   
정 피 마르시면, 공증 받은 서류로(즉, 변호사 감수하라는말임) 서명받으면서 돈 주고 끝내세요.

애초에 무면허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안그러면 빨간줄이니까요.
     
브릴리언드 19-03-29 17:36
   
무보험이고 책임보험밖에 없습니다...
     
쉿뜨 19-03-29 17:36
   
합의해도 벌금형이면 빨간줄입니다.
쿠비즈 19-03-29 17:34
   
근데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도 안쓰고 줘요?

그리고 님 설명대로면 신호위반도 했네요. 무면허에, 횡단보도내 보행자사고에, 신호위반까지 했는데 4주에 350만원의 형사합의금이면 정말 그 상대방이 천사네요. 그정도는 11대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시에 합의금 수준에 불과한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치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죠. 치료비도 부담안하시려 하셨나요?
sariel 19-03-29 17:35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합의금이라는게 원래 그렇죠.
게다가 11대 중과실에 걸렸으면 매우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보통의 경우 1주당 50~100만원정도를 물어줍니다.
이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잘 합의를 하셔서 최대한 싸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순둥이 19-03-29 17:38
   
보행자가 양심적인 분이네요.
신호위반에 무보험에 보행자가 억울하군요.

저 같으면 1억을 불렀을 겁니다.
     
브릴리언드 19-03-29 17:40
   
신호위반 아니에요...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옆에 차때문에 마져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친겁니다..
          
쉿뜨 19-03-29 17:43
   
어차피 신호위반은 사소한 겁니다. 운전 자체가 불법이기에...
          
순둥이 19-03-29 17:47
   
신호위반이 아니었군요.
교차로나 건널목은 내 신호라도 항상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내 신호라고 막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차가 돼있는 길에서는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튀어너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쿠비즈 19-03-29 17:49
   
무슨말인지 알겠는데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님 설명대로면 보행자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에요. 거기에 무면허잖아요. 마치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쓰시는데 아무것도 억울할게 없어요. 그냥 잘못한겁니다.
무한의불타 19-03-29 17:41
   
무면허에 횡단 보도 사고면 보통 천만 부터 시작 할건데
피해자가 양심적이네요

돈 아깝다 생각 말고 어서 합의 보세요.

만약 나였다면 합의금 최소 천만원 달라고 했을 겁니다.
순둥이 19-03-29 17:41
   
어케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하는 배짱이 있는지요.
그러고 억울하다? 양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릴리언드 19-03-29 17:43
   
네 제 후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됬네요.
          
순둥이 19-03-29 17:50
   
네, 그렇군요.
절대로 무보험으로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대형사고 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리루 19-03-29 17:46
   
아는 녀석은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고 나이든 기사분 힘들다고 운수회사서 골절 치료비 밖에 안받았는데..
쉿뜨 19-03-29 17:50
   
작성자는 아예 뭘 잘못한건지 감도 못잡는군요.


운전 자체가 범법이기에 경찰이 한쪽편을 들고 억울하다 할 수준이 성립이 안됩니다.

무면허 무보험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적인이 인지조차 못하니 경찰이 중립에 안서있네 마네 하는 무식한 소리나 하고 있는거죠.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가 운적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순간 차가 흉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0% 불리하게 되고, 인명사고 발생시엔 절대적으로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신호위반 안했다. 과속 안했다. 차선위반 등등

이런건 아무 쓸모없는겁니다.


한순간 실수? 아니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한 순간 그 후배는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겁니다.
그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그 후배의 탓이죠.


당연한겁니다.
     
쿠비즈 19-03-29 17:56
   
위에 설명대로면 11대중과실을 두가지나 위반한겁니다. 무면허,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건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지만 설명대로면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켜져있을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행자가 과실이 잡힐 이유가 전혀없죠.) 두가지를 위반한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면제받으려면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그 형사합의금으로 위에서 언급한 350만원(250만원인지 헛갈리네요.)은 일반 교통사고시의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합의금수준에 불과한데도 부당하게 요구하는것처럼 글쓰네요. 정말 천사같은 분 만난걸 왜 모를까요?
          
브릴리언드 19-03-29 17:58
   
무면허라고 한적 없습니다. 왜곡좀 하지마세요 차량 신호가 바꾸기 2초 있다가 진입했습니다. 경찰관도 보고 이건..신호위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잘못이 엄ㅅ다고 했습니다.
               
쿠비즈 19-03-29 19:00
   
아... 그렇네요. 중간에 댓글들에 무면허를 얘기해서 무면허도 해당되는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댓글들이 적대적인지를 님은 전혀 모르시는거 같네요. 지금 일명 "배째라를 할까요"를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 묻는게 정상인가요?

아무튼... 무보험사고에 4주 형사합의금 250~350만원(내용상 250만원인지 350만원인지가 정확지가 않네요.)이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어차피 님 말대로 형사합의 안하시면 4주면 기본 400만원 벌금입니다. 글 읽어보니 치료비도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안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무책임으로 가시면 검사가 기소하고 징역형구형할겁니다. 치료비는 무조건 지급(아니면 책임보험으로 하든가요.)해야 하는겁니다.

거기에 벌금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등을 주장하면 말씀하신 250~350만원보다 더 나올겁니다. 사고 내신분이 민사로 이길 가능성 거의없구요.

아무튼 배째라 안통합니다.
라이징오 19-03-29 17:53
   
쪽지확인해주세요
브릴리언드 19-03-29 17:56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무면허가 아니라 무보험이고 책임보험까지만 되는겁니다. 어떻게보면 무보험이여서 그렇게 애기한거고... 횡단보도가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랗게 맀으면 보행자가 ㅡㅡㅡㅡㅡ 이정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 신호로 바뀌었고 바뀐지 2초후 후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a 필러쪽이 안보여서 (어두움 밤 옆에 차량)으로 인해 충돌 한겁니다.
브릴리언드 19-03-29 17:59
   
아니 c 발 무면허라거 한적도 없고 신호위반도 아닌데 왜 다들 만들어서 애기하십니까?
     
뻐드롱 19-03-29 18:08
   
왠지 광분하시는거보니 본인얘기 같은 필이 오네요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보배가세요
아재들이 훨씬 부드럽게 대해줄텐데요
          
브릴리언드 19-03-29 18:10
   
하.. 저 아니고 후배입니다.. 제가 보험이 없었으면 차 자체를 못뽑았게죠
니코타르 19-03-29 19:34
   
자동차 잘못도 아니고 보행자 잘못도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과실은 자동차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기에 이걸 일단 납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합의없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벌금내고 끝이 아니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상 받지 못한 상대방은 민사 진행할거고 형사 처벌받은 가해자는
당연히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전적 손해가 더 극심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 운전 자체도 좀 가볍게 보시는것 같은데
자동차에 보험이 강제되는 이유가 나보다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큰사고가 나서 엄청난 치료비가 들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피해자도 치료비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여력이 안되면 상대가 죽든말든 배째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이라는걸 깊이 깨달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무면허라거나 신호위반이라거나 댓글이 점점 왜곡되긴했지만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후배가 아주 크게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후배 옹호만 하고 있는 글쓴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