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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23:49
정보 하나 흘리고 갑니다.
 글쓴이 : 팜므파탈k
조회 : 847  

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ㅇ 손상시켜놓고
뺑소니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아고..졸려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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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와일라잇 18-01-15 23:51
   
와 이런법이 ㄷㄷ
잘봤습니다
기운앱 18-01-15 23:52
   
그렇군요... 저번에 마트에서 문콕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cctv 확인하려고 했더니.. 경찰 대동해야 한다고 하던데... ㅅㅂ ㅠㅠ
바로 포기.. 이마트였습죠..
뭐꼬이떡밥 18-01-15 23:53
   
좋은 정보네요
스트릭랜드 18-01-15 23:56
   
좋은정보네요

참고로  상법 152조 내용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winston 18-01-16 00:07
   
법잘알님 고마워요~~
포로리얌 18-01-16 00:36
   
고마워요 전 신발을 도난 당했었는데
식당은 배째라 ㅠ ㅠ
딱 두 테이블 있었는데 못 보는 게 말이 되는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