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간부가 약물 보관해야… 정량만 받아 복용하도록 지도해야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빅뱅 탑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운데 경찰이 약물에 관한 통제를 제대로 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탑은 6일 정오 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됐다. 경찰 측은 탑이 복용 중인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을 먹고 의식을 깨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탑이 일부 외부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탑이 수면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탑의 중환자실 입원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평소 먹던 약의 과다복용으로 추정된다"며 탑이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째 중환자실에 입원한 탑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병원에 방문한 탑의 어머니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경찰의 발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탑의 약물복용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탑의 상태를 알렸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국방부 보건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개인이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보고 후 간부 통제 하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복무자에 대한 위험약물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담당자는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꼭 보고를 해야 하고 간부가 보관한다. 복용 시에는 간부에게 그때그때 약을 받아 복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대의 조치에 따르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탑은 의경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만일 약물복용을 통제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경찰 측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탑은 현재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이 송치된 상태이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위해제로 다시 입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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