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물어 봤으니 대답을 한 거 같은데
누가 물어 봤을 까요?
1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 (소위 종북)
2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나 단체 ( 저 시위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단체)
3 명예훼손으로 기사화 해서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자나 신문사 ( 일명 기레기)
4 종북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소위 모 사이트 집단을 위시한 그 추종세력 ( 말 안해도 알만한 사람들 )
뭐 이중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범죄자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김정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얼마든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님이 말한 반의사불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처벌을 위해 기소를 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인 김정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경찰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즉, 김정은이 태극기집회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해 경찰서에 출두해 처벌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의사표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취득이 가능하죠.)을 가진이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게 해야하는데... 그 법률대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법률상 법률대리인은 직접 위임인 김정은을 만나 수임계를 받아야 하니까요.)하는경우에도 처벌이고, 설사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김정은에게서 수임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것이니 당연히 국가보안법위반이 되는겁니다. 현행법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김정은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할 수 없는겁니다.
명예훼손이 원래 말이 많은 법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해외에서는 법리적, 윤리적인 이유로 폐지되는 추세이구요.
애초에 경찰이 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말을 하는건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근데 피해자는 반드시 당사자만 해당되는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웃기죠.. 머 여튼 저런 말을 경찰이 왜 했는지 진짜 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기레기 새끼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거고 당연히 이런 황당스런 질문에 그냥 법대로 경찰이 답변해 준겁니다. 실제로 만약 그 기사대로 친북단체등이 고발을 할경우 어떻게 되냐면... 고발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답변한 경찰말대로 수사는 무조건 해야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기소를 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겁니다. 그 피해자가 김정은이라 경찰이 김정은에게 피해자조사를 벌여서 처벌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기소가 가능해진다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즉,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