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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2 15:53
김정은 명예훼손논란보고 궁금한 점.
 글쓴이 : 부농
조회 : 845  

친고죄가 아니라서  제3자가 맘대로 고소고발할수 있는 법이라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즉슨,  피해자는 김정은이란 소린데, 

법리적으론 김정은도 우리'국민'으로보고 우리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소린가요?.   

법이 국민정서와 상당히 먼 완전  코메디네요.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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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8-01-22 15:55
   
집시법위반으로 처벌한다는데
일베충의 의견이 맞는지 반대의견이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해보시길
     
부농 18-01-22 15:56
   
명예훼손이란 법 자체만을 보고  생긴 궁금증입니다.   

고발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잔아요.ㅋ
          
호갱 18-01-22 15:57
   
그건 모르겠네요.
뭐 헌법상으론 국민이 맞을수도 있겠죠.
판단은 법관들이 하겠죠.
미쳐 18-01-22 15:56
   
궁금하네요
문제앙이라 그러면
추미애나 민주당이 고소 가능한지 ?
     
내일을위해 18-01-22 15:56
   
고소가능. 처벌여부는 검찰과 법원이함.
          
미쳐 18-01-22 15:58
   
그넘 내가 문재앙 이러면
너님도 고소 가능한가요
               
내일을위해 18-01-22 16:00
   
가능함.
                    
미쳐 18-01-22 16:02
   
그럼 혐의없음 판정받으면
무고로 역풍도 가능하나요?
                         
내일을위해 18-01-22 16:04
   
무고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미쳐 18-01-22 16:06
   
그렇쿤요
                         
모래니 18-01-22 16:08
   
무고는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만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하긴, 뭐.. 명예훼손도 친고죄인줄 알았는데..
                         
내말은팩트 18-01-22 16:12
   
고소는 아니고 3자가하는건 고발이요
그리고 처벌여부는 검찰이 하는게 아니고 ...
아좀 알려줄라면 제대로 알려줍시다.. 내일을위해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니 수사는가능하고 과정에서 피해자의사에 반해서는 처벌못합니다
                         
부농 18-01-22 16:15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김정은입니다. ;;     

김정은이 과연 시위대를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줄까요??ㅋ
                         
내말은팩트 18-01-22 16:16
   
지금 문재인씨 예로든거 말하는거임
                         
내일을위해 18-01-22 16:21
   
팩트님 바로 밑에 정정했고요,  고발이 맞아요.  고소란 용어가 나오니 무식적으로 따라쓴거뿐이랍니다. 다!시!한!번!  고발이 맞습니다.
                         
내말은팩트 18-01-22 16:30
   
ㅋㅋㅋㅋㅋ 기분나빴음 쏴리 ㅋㅋ 글로는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식의 어투가 잘 표현이 안되네요 ㅋ
                         
내일을위해 18-01-22 16:33
   
이긍 섬세하시긴. 기분 안나빠요. 틀린거 지적하신거고 전혀 악의도 없어 보이시는데요 뭐. 아! 제가 악센트 넣어서 그렇구나.
          
썬샤인 18-01-22 16:01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는 불가능하고, 고발만 가능할 거 같아요
               
내일을위해 18-01-22 16:03
   
아! 글쵸. 당사자가 아니니 고발이죠.
내일을위해 18-01-22 15:56
   
맘에 안들면 입법청원하슈  그게 법인걸 어쩌라고.
     
부농 18-01-22 15:57
   
법이 맘에 안든다고 말할순 있잔요. ㅋ
          
내일을위해 18-01-22 15:59
   
네 당연히 그럴수있죠. 그래서 입법청원하시라는건데?
모래니 18-01-22 15:56
   
예를 들어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 미대통령인 경우라던지.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례는 없을거 같네요.
한번이라도 재판에 들어간 경우가 있나요?
당사자가 고소한 경우 말고, 제 3자가 고소해서.
연못구름 18-01-22 15:57
   
기사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시지요.


"경찰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 태운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식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수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할 수있냐고 물어보니 법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 뿐입니다.
법리상 할 수 있는 데 없다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기사 원문은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한 다는 거구요.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03/20180122/88301124/1#csidx55e37cca8fac2069109e82663ef4c60
     
부농 18-01-22 15:58
   
명예훼손이란 법 자체만을 보고  생긴 궁금증입니다.   

고발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잔아요.ㅋ

법이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모래니 18-01-22 15:57
   
경찰이 "형식상 수사는"이라고 단서를 붙인게..
선례가 없어서, 흐지부지 될거라는걸 염두에 두고 한말이겠죠.
끄트머리 18-01-22 15:57
   
기자뇌피셜로 씨부린걸 경찰잘못이야?
     
부농 18-01-22 15:58
   
명예훼손이란 법 자체만을 보고  생긴 궁금증입니다.   

고발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잔아요.ㅋ

법이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새연이 18-01-22 16:00
   
명예훼손죄라는게요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말 하는겁니다
북창 18-01-22 15:59
   
오늘도 좃중동은 평화로운듯...
모래니 18-01-22 15:59
   
그리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생긴건
경찰이나 정부를 욕해서 될일이 아니고..
국회를 욕해야하는겁니다.

아마, 함부로 국회의원 욕 못하게 하려고 방치했나본데...
제3자를 통해서 고소하려고.. 지들이 직접 나서면 욕먹을테니까.
번개머리 18-01-22 16:01
   
누가 물어 봤으니 대답을 한 거 같은데
누가 물어 봤을 까요?
1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 (소위 종북)
2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나 단체 ( 저 시위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단체)
3 명예훼손으로 기사화 해서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자나 신문사 ( 일명 기레기)
4 종북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소위 모 사이트 집단을 위시한 그 추종세력 ( 말 안해도 알만한 사람들 )
뭐 이중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삼디다스 18-01-22 16:02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 <<이겁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농 18-01-22 16:09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김정은입니다. ;;     

김정은이 과연 시위대를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줄까요??ㅋ
          
삼디다스 18-01-22 16:16
   
대한민국의 법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은이 뭔소리를 해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똥개를 때려도 똥개가 폭행죄로 고소할수 없는 이유가 똥개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김정은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농 18-01-22 16:23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경찰이 고발수사할수 있다고 드립치는 바람에 혼란이와서 그런거예요. ;;
               
쿠비즈 18-01-22 16:54
   
일단... 대한민국의 법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범죄자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김정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얼마든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님이 말한 반의사불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처벌을 위해 기소를 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인 김정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경찰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즉, 김정은이 태극기집회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해 경찰서에 출두해 처벌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의사표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취득이 가능하죠.)을 가진이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게 해야하는데... 그 법률대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법률상 법률대리인은 직접 위임인 김정은을 만나 수임계를 받아야 하니까요.)하는경우에도 처벌이고, 설사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김정은에게서 수임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것이니 당연히 국가보안법위반이 되는겁니다. 현행법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김정은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할 수 없는겁니다.
sariel 18-01-22 16:09
   
명예훼손이 원래 말이 많은 법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해외에서는 법리적, 윤리적인 이유로 폐지되는 추세이구요.
애초에 경찰이 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말을 하는건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근데 피해자는 반드시 당사자만 해당되는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웃기죠.. 머 여튼 저런 말을 경찰이 왜 했는지 진짜 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부농 18-01-22 16:09
   
ㅇㅇ 솔찍히 완전 악법임.
쿠비즈 18-01-22 16:17
   
기레기 새끼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거고 당연히 이런 황당스런 질문에 그냥 법대로 경찰이 답변해 준겁니다. 실제로 만약 그 기사대로 친북단체등이 고발을 할경우 어떻게 되냐면... 고발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답변한 경찰말대로 수사는 무조건 해야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기소를 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겁니다. 그 피해자가 김정은이라 경찰이 김정은에게 피해자조사를 벌여서 처벌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기소가 가능해진다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즉,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활인검심 18-01-22 16:32
   
집시 법만 없었으면 고소당하지 않았을텐데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 부메랑 팀킬 한거죠
호연 18-01-22 16:53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소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더군요.

여기에 선동된 누군가가 고소를 한다면..

'그것봐라! 종북은 실재한다!!' 고 난리법석을 떨겠죠.

이러니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