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주5일이상 근무시 주휴일1일과 노동절이 전부더군요.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로 공무원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는 노조와 협약으로 관공서휴일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몇명안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회사규정에따라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다 쉬는 회사부터 한글날만 안쉬는 회사(최근에 다시 제정된거라.) 3.1절등 몇개만 안쉬는 회사.
다안쉬는 회사....등등...
그냥 참고하시라구요~...다들 당연히 다 쉬는줄 아시는것 같아서...
참고로 이제 사회진출하시려는 분은 회사 입사할때 복리후생 부분에 잘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