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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21:02
[전문] 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쿠데타 수차례 모의”
 글쓴이 : 홍상어
조회 : 842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
 
촛불혁명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모의한 軍 수뇌부를 엄단하라

-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하였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월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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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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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8-03-08 21:03
   
수방사령관하고 가담한 넘들 짜르고 조사를.
홍상어 18-03-08 21:03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이며,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수령은 헌정사상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총 세 차례 발동됐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밥주세요 18-03-08 21:05
   
추미애 대표 일잘하네, 근데 저 나쁜놈들은 툭하면 계엄에 반란할 생각만 하냐. 진짜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왜놈 식민지 때 영향이 독립 후 100년가까이 영향을 받다니,.. 저런 사람들 다 없어지려면 30년은 더 지나야 하고 민주당이 또한 30년은 연속으로 집권해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촌팅이 18-03-08 21:07
   
매일매일 빅이슈가 터지네요ㄷㄷ
linglol 18-03-08 21:08
   
이걸 메갈하고 엮으려는 댓글있음 ㅎㅎ
503대모라며 물빨하던애들인데
뇌가없는듯
제들 슬로건이
계엄령하라고 날마다외치는거 안본사람없을뜻
컬링 18-03-08 21:11
   
근데... 내용이 그게 아닌거 같네요. 탄핵 기각시 대규모 소요사태 대빈데요. 탄핵 인용시 군이 반발해서도 아니고... 당시 집회 인원 고려하면 분노한 대중을 경찰 인원만으로는 통제가 힘들거라 생각한거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탄핵 인용때 소수인 친박집회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으니까요. 싫은건 싫더라도 의미는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리얼라이프 18-03-08 23:28
   
소요사태 대비는 군이 개입할 성질이 아닌 경찰력이 관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 군이 소요사태 대비를 한다는거 자체가 월권이고 주제넘은 짖이죠..
그리고 경찰인원으로 통제가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고려하면 되는겁니다.
어디서 군이 주제넘게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앞일을 대비해서 군으로 진압한다
안한다 모의를 합니까.. 그냥 군은 지들 본연의 임무만 하면 됩니다.
역대 벌어졋던 군의 쿠테타도 전부 시민사회 안정, 치안유지, 질서 유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가지고는 잇엇죠...한마디로 군은 절대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컬링 18-03-08 23:42
   
글쎄요. 지금 시기에 군이 쿠테타? 계엄령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해상에서 구조활동하든지 수색할때 해경경비정으로 안되면 해군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너무 과거 시각으로 보면 군대가 개입?이 되는거죠. 실제로 국가행사할때, 올림픽등에 군 병력투입 많이 합니다.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거라고 보지 국민을 위해하기 위해서라고 보진 안잖아요. 이건은 좀 지나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겁니다. 아전인수식으로 폭로?한거라 언론에서나 정치계에서도 결국 묻힐겁니다.
               
리얼라이프 18-03-08 23:53
   
님은 지금 군의 대민지원봉사하고 위수령 발동에 의한 군병력의 치안유지를
비슷한 것쯤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위수령발동을 전제로 한 군의 촛불시민 진압에 대한 거에요..
박근헤 입장에선 게엄령보다는 위수령이 한결 손쉽고 편한 절차입니다.
게염령은 국회의 해제요구가 잇으면 철회해야 하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의 령으로 발동되고
국회의 제한이나 견제가 없어요..
위수령에 보면 발포요건에 대한 것도 치안과 질서유지의 목적이라는 매우 두리뭉실한
요건만 잇어도 가능합니다.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군에 의한 인명살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텐데 시민목숨이 박근헤의 말한마디에 의해 좌지 우지 되고  시민사회 개입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의 결정에 의해 좌지 우지 된다고 생각하나요 ?
정치개입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군의 성격으로 볼때 이런것을 미리 모의 햇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내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모의한 저 정치군인 새끼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헤가 실제로 위수령을 발동한 후에
모의해도 늦지는 않는데 왜 위수령 발동도 안한상태에서 시민을 진압하네 마네 하고
작당을 햇냐는거죠...군이 나라지키라고 잇는거지 시민진압하라고 잇는게 아니거든요.
오뎅거래 18-03-08 21:13
   
이건 빼박 정게
     
홍상어 18-03-08 21:19
   
ㄴㄴ 포털에서도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슴

칼까마귀 18-03-08 21:16
   
대통령 위수령이 발동하고 군 병력이 투입되면
군인 이기에 시위대를 진압할수 밖에 없으며
그 시위대는  군인의 엄마 아버지 형제 동생 누나 친구
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천만명이 넘는 평화 집회였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속으로 몰고간 뻔한 무리가
아직도 군에 숨어 있다는게 더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큰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러한 모의를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단해야 하지 않을가 싶어요
lattelatte 18-03-08 21:17
   
태극기집회랑 충돌을 틈타 계엄군투입해서 상황 강제진압하려한것.

내-란-죄
유수8 18-03-08 21:17
   
     
아발란세 18-03-08 21:20
   
ㅎㄷㄷㄷㄷㄷㄷㄷㄷ 역사는 세치 혀에 의해 좌우된다 ㅡㅡ;
     
홍상어 18-03-0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