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11-26 23:12
고소드립을 좋아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알랴줌
 글쓴이 : coooolgu
조회 : 688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판례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고소드립 치기전에....."난 경기도 안양에 XX동 XY아파트에 사는 이X영이다"

정도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자기 신분증 스캔사본을 올렸으면 몰라도..


여기서 레벨2짜리 아이디로 개소리하고욕먹었다고 고소드립?



택도없어용




아니라고? 차라리 법을 새로 쓰세요?




판결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리빌링 16-11-26 23:13
   
고소드립을 친 사람도 문제요 당한 사람도 문제인것을
샌슨 16-11-26 23:13
   
요새도 고소 드립 하면 쪼는 사람이 있나?ㅋ
데리오노스 16-11-26 23:14
   
님이 사시는 구의 경찰서 형사과로 문의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님이 저를 욕설한 내용을 이 사이트를 가입한 제 3자와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몇분 있는데 그들이 님이 저에게쓴 욕설을 확인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내가 님을 모르고 님이 저를 모른다고 해서 특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coooolgu 16-11-26 23:15
   
길라임화법 쓰지마세요 못알아먹겠잖아요..

법을 새로 쓰시는군요
          
데리오노스 16-11-26 23:17
   
그냥 이대로 물어보세요. 그럼 이만
     
데리오노스 16-11-26 23:22
   
아참고로 형사과는 아니고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사이버수사대에서 제가쓴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만
          
coooolgu 16-11-26 23:25
   
님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담반에 저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있다네요

글쎄 SlayerBoxer (임요환스타아이디)수준으로 아이디만으로 바로 누군지 알수없다면 택도없다니깐.
               
데리오노스 16-11-26 23:26
   
그러닌까 물어보고 나서 다시 말하자구요.
                    
coooolgu 16-11-26 23:29
   
뭐 말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뭐 직접 경험해보는게 좋겠지


아 참고로 난 DC에서 카단겔에서 패드립 친 그새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데리오노스 16-11-26 23:35
   
본인이 나를 몰라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해당 욕설을 확인하고 알고 있거나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coooolgu 16-11-26 23:38
   
네 님이 판사하세요.
                         
데리오노스 16-11-26 23:39
   
내가 판사가 아니닌까 법률사무소나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샌슨 16-11-26 23:17
   
출출한데 너구리 먹고 싶다...ㄷㄷ
     
극악몽몽이 16-11-26 23:25
   
부대찌개면 추천합니다..전북 afc결승전 보기전에 전투식량으로 먼저 먹고 대기중이네요..^^
acer 16-11-26 23:25
   
겪어본 바
어그로는 무시가 최고의 답이다.
고양이낮잠 16-11-27 00:49
   
제가 합의금 뜯어먹을려고 경찰서 고소하러 갔었는데요 ㅋㅋㅋ

본인실명, 나이,사는곳 이세가지 없으면 고소요건이 충족안되서 검찰에서 고소안된다고 연락오더군요

경찰에서도 고소요건 안된다고 접수못받아준다는걸 빠득빠득 우겨서 접수는 했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지.랄지랄 ㅋㅋㅋ
헛개차 16-11-27 11:45
   
명품온라인이란 게임이었는데 고소가 된걸 직접 본적이 있는데 이경우가 특이한 경우인가 보군요.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가해자가 성욕같은걸 엄청햇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서버 대부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난리나서 엄청났던걸로 기억하네요. 어떤식으로 고소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단으로 게임회사에 정보를 구한게 아닌지
저도 저번에 직접 고소해보려고했는데 1시간넘게 보안같은거 뚤으면서 힘겹게 들어갔더니 상대방 정보 쓰라기에 포기한적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