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판례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고소드립 치기전에....."난 경기도 안양에 XX동 XY아파트에 사는 이X영이다"
정도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자기 신분증 스캔사본을 올렸으면 몰라도..
여기서 레벨2짜리 아이디로 개소리하고욕먹었다고 고소드립?
택도없어용
아니라고? 차라리 법을 새로 쓰세요?
판결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