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신들이 가생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건 당연히 알게됩니다.
거기서 당신이 메갈, 오유, 일베, 디씨...이런 사이트 접속빈도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겠죠.
거기서 번외적으로 메갈, 보배/가생이등 이런 사이트 접속정보 만으로도 당신이 반메갈인지 메갈인지 유추가능할겁니다.
도감청은 헌법위반입니다. 도감청을 한다면 정부가 그런사실을 무얼로 감당한다고...
사실 정부가 하는것은 해커들이 하듯 파밍사이트를 운영하는거죠.
dns 스푸핑으로 어차피 다 통과될겁니다. sni차단까지 하면 파폭쓰면 될문제고 앞으로 나올 브라우저는 다 지원할겁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하는짓은 의미없는 뻘짓인거고요.
그리고 저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반장이 편지를 열람해서 가져다 버리는것이 아니고
반장이 음란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제보 받아 그사람은 편지함을 사용못하게 하는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음란편지라 하더라도 그걸 주고받는 사람들을 막는것이 월권이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