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전체주의 사상이므로 당연히 비판해야 하는겁니다
=================================================
우리나라 헌법초안을 작성한 고 유진오 박사가 쓴 글입니다.
제헌헌법이 수용한 정치체제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이며,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제헌헌법의 지향가치를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야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야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헌법해의, 10쪽)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19조 이하에 경제조항을 두었다. 곧,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120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122조). 또 농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123조 1항),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도 지게 되었으며(123조 2항), 소비자보호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124). 또한, 사유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하였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126조).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두산백과)
자유경쟁체제의 굳건한 옹호자로서 '작은 정부론의 기수'라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자도 님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