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6/0200000000AKR20180706058200004.HTML?input=1195z
법원, 유죄 인정…"간악한 방법으로 생명 빼앗아 중형 불가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처럼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