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9일 기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904057
지금 대부분 갈라고 했다면 갈수있었다 라고 해석하는게 대부분인데..
MC몽 말대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이상 못 가는게 맞나봅니다.
왜냐하면 위 기사는 병무청장이 법리해석을 요청 후
법제처에서 내놓은 공식 답변이기 때문이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맞나봅니다.
법의 헛점을 노린 MC원숭이씨의 완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