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하신 말씀.. 이젠 한자는 외래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 말로 정착시킨 라디오, 햄버그, 리어카 같은 영어외래어처럼 한자, 풍수, 환영 같은 말들은 한자외래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그걸 굳이 로마자나 한자로 적어가며 이해해야할 필욘 없다는 거지요.
한국의 법은 미국 -> 일본 -> 한국으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법률용어를 우리 말(고유어 한자어 상관없이, 이해되는 요즘말)로 다시 정립하자는 주장은 8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 종사자들이 기어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일반 시민이 죄다 법을 알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니까요.
어느 직종이든,
자기들만 쓰는 언어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기자들이 기자 전용 은어들을 쓰고,
의사들이 이해도 안 되는 의료원어를 그대로 쓰며,
요리사들이 한국에서 한국인한테 요리 배우고도 프랑스어, 이탈리어 그대로 쓰는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