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案」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
----
처벌 조항 없음 ... 법의 이름 자체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안"
우리 말로 하자면, "증오(혐오) 발언(말)을 없애는 법안"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차별적 언동(말)을 했을때,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이 법에 없음.
그리고, 부당한 차별적 언동(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행동이나 다른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
외신들과 외신을 본 외국인들은.. 아시아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인 일본인들이 ..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말도 안되는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비판
일본인들은 이것을 법이라고 하지만,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들이.. 언제쯤이나 인간이 될까나..? 아예 영원히 유인원으로 살려고 작정을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