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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7 23:34
이번 캣맘사건이 법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주네요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814  

형사처벌가능 연령을 낮춰야한다, 부모를 처벌해야한다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지금당상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때문이죠. 형법에서 이러이러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나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 그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입법한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황당한 사건으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이런 사건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생각조차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국회의원이나 정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애매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되죠. 이번사건으로 인해 형법에 대한 많은 여론이 형성된 만큼 국민의 뜻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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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숭빠르크 15-10-17 23:42
   
초등생 벽돌 살인사건 이죠..

캣맘 캣맘 이러는건 좀...

엄연히 살인사건인데 캣맘사건 이러니 뭐 별 사건 아닌것 같네요.
얼렁뚱땅 15-10-17 23:54
   
최소한 경제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후아앙 15-10-17 23:59
   
그냥 저나이에 재미삼아. 스릴감 느낄려고 장난으로 던지것 같은데.  일이커지니 후회 하것죠.. 말그대로 자기변명중일텐데.. 이번사건은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도 그리고 인명사상 철학 등 청소년 중점으로 교육해야한다고봅니다. 갈수록 막장으로  가는데... 요즘 문제인 왕따문제라거나 학교 폭력등도 미성년자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악이용하는 사례도 늘어 나는거 같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람다제트 15-10-18 00:14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교육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인성교육은 바른 인성을 갖게하는 것이 목적이고 바른 인성은 건전한 인간관계로부터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같은 무한경쟁의 학교풍토에서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기대하기란 힘들다고 생각해요.
추억만들기 15-10-18 00:09
   
숙제라고 할때 의심이 좀 가더군요
똥침발사 15-10-18 00:18
   
하지만 이제 법을 바꾼다 해도 저 초등생은 바뀌기 전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규칙을 깨는 건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불가능하죠.
감정적으로는 참.....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이토 15-10-18 00:22
   
민사로 가야죠

손해배상을 쎄게~
          
똥침발사 15-10-18 00:27
   
네. 그것만이 답이죠.
그래서 제발 그 초딩놈 고의성이 입증되면 좋겠네요.
민사로 제대로 조져 버리게.
               
소리없이 15-10-18 01:15
   
중요한건 우리나라 법체계는 징벌적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위자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간통법 폐지때도 이슈화 된 내용이죠. 보통 선진국에서 간통죄가 왜 형법에서 빠지는냐?  그건 민사로 가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어마무시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제대로 조질 방법도 없죠.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똥침발사 15-10-18 01:39
   
맞아요. 그나마 미필적고의 살인이면 정말로 그나마 얼마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건데..그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확 솟구치네요.
마왕등극 15-10-18 00:33
   
저도 캣맘이라는 외국어를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거 보면서 참 미친 방송이구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라비아 숫자 1~10까지를 읽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캣맘이라니... 한글을 지금 익혀서 자기 이름 겨우 쓰시는 분들이 잘도 알아듣겠군요. 그것도 뉴스에서... 미친!

각설하고.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법으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법치국가의 일반적인 법이론인데, 아이와 부모는 별개의 개체로 개별적으로 취급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의무에 대해서는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최근 중고생의 강력범죄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법에서조차 분노해서 중벌을 내릴정도의 범죄-가 늘고 있는 건 미성년자에게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13세(중학생) 이상에게는 성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번 사건은 10세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저 때를 돌이켜보더라도 이 때 형법의 적용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 이 때 과연 법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의 재량권이 커지겠지만, 그래도 법이 강력하면 범죄는 상대적으로 줄게 마련이니까요.
     
위숭빠르크 15-10-18 00:45
   
요즘 10살과 우리때 10살요?

제 자식도 초3입니다.

아마 고1과 초등3학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네요::
     
앗뜨거 15-10-18 09:36
   
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사람 죽인것에 대해 아무 책임없이 넘어가야 한다면 죽은 사람 유족들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법이 못해준다면 개인이 해야 할 사태가 올수도 있습니다.

님이야 자기일 아니니 10살이라고 봐주자고 하지만 과연 저 10살이 어떤 소름끼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필적 고의로 죽인것을 상황을 면해보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이라면... 과연 그런말이 나올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