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前文)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제(諸)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信託)에 의한 것이고,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로서,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反)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도 전문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네요.. 천황은 국민의 총의, 즉 국민의 의사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국민을 더 위로 보고 있는데..
"제(諸)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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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금지 조항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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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제국민과의 협화가 있을 수 있음???
저그임?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사상으로 협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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