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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4 20:46
아래 판결은 불문법과 성문법의 차이로 이해하심이...
 글쓴이 : cordial
조회 : 813  

불문법은 상대적으로 판사나 배심원단의 재량이 크죠
성문법은 상대적으로 적구요

예전에 무슨 기사였는데...
미국에서 세탁소하는 사람이
고객 바지를 분실했는데
배상액이 500억이 나왔습니다
바지의 실제 가격은 100만원이 안되었던걸로....

이게 성문법 국가에선 배상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바지의 실제 가격을 넘지 않는데
미국에선 그 바지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바지를 입고 청혼을 했다던지 유명인을 만났더던지 하는)
그게 500억까지 뻥튀기가 될수도 있다는거죠

그냥 법체계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듯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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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hl 14-12-14 20:54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법이라는 것도 결국 경험칙이 큰 작용을 하는 건데..(마냥 판사의 재량에 따라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문법은 판사의 경우 그냥 '법률 번역기'(법률에 맞는지 안맞는지만..) 수준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런 유연성을 갖춘 법조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성문이든 불문법이든 법은 '해석의 학문'인데
남아당자강 14-12-15 16:09
   
그사건 제기억으로는 바지주인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수백억 물려내라고 땡깡 부리다 법원에서는 바지값만 물어주라고 판결난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너무했다고 다니던 학교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쇄도해서 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인 나는데요. 제 기억이 잘 못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