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한테 맞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결정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경찰이 준 영상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재생되는가 하면, 유리에 비친 와이퍼가 정상의 두 배 속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화질도 좋지 않은 데다 분량도 2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원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피해자한테 준 영상보다 화질이 좋아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 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끈 경찰, 갈비뼈 세 대가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몸 위에 올라가 제압하고, 김 씨의 머리를 과격하게 움켜 쥐기까지 합니다.
김 씨는 또 순찰차가 막 출발했을 때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에는 하필 이때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