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은 자율 복리라는 뜻이죠.
법은 이런데 대한민국 문화 정서상 5시간 넘어가면 식사를 대부분 제공합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이 올라가다보니 업주들이 잔대가리를 쓰고있죠.
근로기준법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것이죠.
이러한 쓰레기 사업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김치찌게 먹는데 비싼곳은 8000원까지 받더군요.
가장 저렴한 김밥체인점 가도 5000원 이상이라는겁니다.
라면은 보통 2500~3000원 정도인데 것도 라면 한개 넣어주죠.
이걸로 허기를 채운다는건 말이 안되죠.
근로기준법에 식사 식대 제공 불필요는 아무리봐도 악법인거 같습니다.
개돼지소도 밥은 먹여가며 일 시키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식사제공을 안한다는건 악법이라 봅니다.
5시간 이상 근무시 식사제공 또는 식대를 줘 밥을 먹을 장소제공 의무 법이 생겼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