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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9 16:02
앞으로 국내 공항 반경 2km에서는 드론 못날린다고 합니다.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778  

서울지방항공청이 세계최대드론 제조사와 제휴 해서 제작하는 모든 드론에 인천공항 및 국내 15개 공항 반경 2km내에서는 동작 안하도록 프로그램을 심는다네요.. 현재 판매된 이전 제품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 설치가 되도록 할거라고 합니다... 다른 드론 제조사까지 할지는 의문이지만... 아마 차차 넓혀 나갈 것 같네요..

그것외에도 만약 드론이 공항 반경 2km 내에 비행시 적발 된다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으니..
드론 날리시는 분들 주의 하셔야합니다..ㅇㅈㅇ...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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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패드 15-05-19 16:03
   
지금까지 규제도 안되고 있었나요?
대형참사 안난게 다행;;;
     
그린박스티 15-05-19 16:04
   
지금까지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드론을 못날렸구요.

서울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이라 사고는 없었다네요.

몇달전에 외국인이 국회의사당에서 드론날리다가 걸려서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국방부(서울은 수방사)와 항공청 승인을 받으면 날릴수가 있다고 합니다.
Ciel 15-05-19 16:05
   
2km도 너무 좁은 거 같아요.
금지반경을 더 넓게해야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백미호 15-05-19 16:11
   
당연한건데.. 이미 이 나라는 공항 반경 4km 이내에서 드론이나 RC 날리는건 불법으로 정해진지 한참 됬지요..
     
잡덕만세 15-05-19 16:27
   
원래는 서울시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라 rc날릴곳이 없었는데 아마도 규제 완화하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공항 반경 2km인듯 하네요
위에 북한을 두고 있다보니 그동안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죠
하림치퀸 15-05-19 16:36
   
비행기랑 새랑 교통사고 나도 비행기 앞이 다 찌그러지던데, 드론이랑 박으면 대형사고날듯. 실수라도 박으면 드론 조종사는 무거운 법적책임 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