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감추려고” 여성 연예인, 성폭행 허위고소 (성폭행 무고)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출처1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26637
출처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48100065.HTML?input=1195m
요약: 21세 여배우 A씨가 성매매 사실을 감추기위해
기사를 보면 날짜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무려 2016년 4월 사건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남성은 무려 2년1개월 동안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치뤄야 했고
1심과 2심을 모두 무죄를 받고 매우 다행히도 혐의를 벗어났으나
무고한 21세 여배우가 받은 처벌은 고작 "집행유예" ㅋㅋㅋㅋ
게다가 남자가 고통받은 2년1개월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 <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개뿔...
집회에서 이 말을 외쳐야 할 사람은 페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이 해야 할 말이죠
성범죄에 항상 따라붙는 전자발찌라는 제도 역시 남성에게 역차별적인 제도이고
뉴스와 방송도 편파적인 역차별식 방송과 기사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직은 다행히도 정상적인 사람이 조금은 더 많겠죠?
하지만 언론, 방송과 심지어 초등 교육에서도 페미사상을 주입시키면
과연 미래는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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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미국의 무고죄 처벌 사례를 소개한 기사인데
미국의 경우 무고죄를 저지르면 최소 20년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벌금 27억 지불 명령도 나온적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황제 노역 그딴거 없음= 즉 무기징역)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15020#090h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의 무고죄와 미국에서의 무고죄에 대한 비교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