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유족들과 힙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고,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군은 인터넷으로 범행수법을 검색한 후, 가족들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기사인 척 찾아가
주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등을 훔쳤다. 이후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