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줄을 보면 어떤 뉘앙스로 한 말인지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건 지극히 본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으로 주적을 누구다 라고 정의하는건 자유지만, 그것을 헌법과 결부시키는건 잘못된거라 봅니다.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것도 아닌데 헌법을 들먹이는건 잘못된거죠.. 개인적 감정과 객관적 사실은 다른거죠
한반도 부속도서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자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있고 부속도서의 뜻은 남한의 부속도서가 북한이 아니고 한반도(남,북)와 그 부속도서(울릉도,독도등)를 칭하는 겁니다. 헌법이 어떻고 부속도서가 어떻고 님이 말하는거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부속도서라는 뜻 부터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