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이 아니기에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을 놓고 보면 본사 직원의 직접적 지적은 문제가 있어 보임.. 검사원이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하는게 아니라 발견한 문제점을 리포팅 하는게 맞을거임.. 필요할 경우 증빙 첨부, 가령 쓰레기통 주변이 장시간 청소하지 않아 청결하지 않다던지 하는 경우 사진 첨부하여 보고서에 기재.. 만약 계약서에 본사 검사원이 현장에서 구두로 지적하고 지시하여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그 계약서 자체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걸면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