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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1 10:11
美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2,402  

http://v.media.daum.net/v/20171111080642626?rcmd=rn


근데..


넘 과하기는 하당~..ㅎㅎ


우리같으면 수박 한 덩어리 써비스로 입막을 할텐디..


법으로 들어가면 84만원 정도?


어쨌든 기업보다 사람을 중시한 판결에 박~~수....



ps, 판별력이 옆집 개보다 못한 적폐 석이는 본받아라 쉐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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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adal 17-11-11 10:23
   
징벌적 손해배상때문에 멀쩡한 기업 여럿이 날라가는등의 부작용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기도 하죠.
AJ버넷 17-11-11 10:26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안그래도 진상 손님들이 엄청많은데.. 온갖 핑계로 소송걸듯.
     
김간질 17-11-11 10:33
   
느그나라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란 안그래요 -.-
          
꿈꾸는잡초 17-11-11 10:42
   
그 느그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퀄리티 17-11-11 10:44
   
사람 사는곳 다 똑같습니다 외계인도 아니고
호두룩 17-11-11 10:27
   
뭐든 과하면 탈나는법 저런 사회는 별로
김반장 17-11-11 10:31
   
안좋은면임,, 정도가있지 보상금으로 갑부되는게 말이됨?
촐라롱콘 17-11-11 10:33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반하는 너무 과도한 배상금액은....

손실를 본 해당기업이 손실분을 해당기업의 서비스나 제품가격인상에 반영시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울 나라의 기업과실에 대한 배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Kard 17-11-11 10:54
   
저기서 20~30% 부대비용 다해서 크게는 50%까지는 변호사 비용으로 빠질겁니다
미국 살면서 느낀건데 저런 이슈 벌어지면 수십수백명의 변호사들이 연락해옵니다
무조건 몇억이상 받게 해줄테니 소송걸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나눠먹는거죠
스나이퍼J 17-11-11 10:55
   
넉넉히 줘도 치료지 전액 지원 및 2-3억이면 될텐데  너무 과하긴 하네요...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해줘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ㅋ
비만 17-11-11 13:10
   
다음 댓글이 더 소름입니다.
한국도 저래야 된다는 의견이 베스트에요 ㄷㄷㄷ
정닭밝 17-11-11 13:24
   
로또보다쌔니 저런걸로 한탕할려는 종자 넘쳐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