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를 통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안받습니다 해당신고자가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 져서도 안됨
이것만 봐도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여겨짐
사실 승리 카톡 존재가 알려진 경위도 카톡이 먼저 터져서 승리 수사에 들어간게 아니라...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승리와 버닝썬 관련여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가 승리 카톡 대화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첩보가 SBS를 통해 들어왔고 SBS가 특종을 터트리자 그때서야 경찰과 국민권익위가 부랴부랴 증거 공개에 대한 요청및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던 거죠
사실 SBS가 특종 안트렸으면 멀쩡한 증거가 묻힐 뻔 했음